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적 근거:
– 노동법
– 노동법 시행령 145/2020/NĐ-CP
현재 코로나는 더 이상 기업의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 규정이 아닌 정상적 시기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기업에서 12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고용인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한 기간과 실업급여를 납부한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차감한 후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한 근무연수 1년을 기준으로 월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 계약 종료
– 계약된 업무의 완성
– 당사자간 계약 종료 합의
– 근로자의 징역형 선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
–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사망, 실종 또는 행위능력 상실 선고
– 사업자등록기관에 의한 영업 종료 또는 법적 대리인 부재 통보
– 일방 당사자의 합법적 근로계약 해지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무연수 1년당 임금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 = | 1/2 | x | 근무연수 | x | 퇴직 직전 6개월간
평균 임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일부 부족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6개월 이하: 6개월로 간주
–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으로 간주
비고
연금수령자 또는 무단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되어 퇴직된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 기간의 만료,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되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 수령 권리를 상실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근무지 관할 노동청 또는 법률 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