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태 추가 절차
기업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새로운 업종/업태 추가가 가능하고 관련 관청으로부터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제거를 요청받은 경우 업종/업태의 삭제를 통하여 사업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 또는 축소를 위한 필수 사전단계로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서류 준비
1 | 법인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법인 법정 대리인 서명) |
2 | – 유한 책임 회사(1인): 소유자의 결의문 또는 결정
– 유한 책임 회사(2인 이상) 또는 합명 회사: 이사회 결의서 및 회의록 사본 – 주식 회사: 주주 총회 결의서 및 회의록 사본 |
3 | 위임장 |
2 단계 : 주무관청 신청서 접수 및 필요 서류 제출
상기 업무를 진행하는 법인은 베트남 사업자 등록 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기획투자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 일 이후 기획투자부는 서류를 승인하고 담당 법인은 해당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고지하며, 내용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지 않는 경우 신사업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준비하여 재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 추후 업종추가가 쉽지 않을 뿐더러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단계 : 결과 얻기
해당 법인은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사업자 등록 포털과 결과지의 동일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