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베트남내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설립
I. 대표사무소 정의
대표 사무소는 외국 법인 본사에 종속된 단위로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II. 대표사무소 기능
- 현지 파트너사와의 연락 및 거래 주선
- 연구 활동 수행, 정보 취득, 시장 진입, 마케팅, 홍보 및 협업 파트너 관리
- 외국 법인 본사의 업무 권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기능만 수행 가능
- 수익 발생 불가, 대표사무소 명의의 계약 불가(경우에 따라 가능)
III. 베트남에있는 외국인 상인의 대표 사무소 설립을위한 조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가입 국가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치 가능 (시행령 07/2016/ND-CP)
대표사무소 설립 조건
외국 법인은 해외 거래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가입 국가에 법인인 본사 등록
- 외국 법인 본사가 설립 또는 등록일로부터 최소 1 년 동안 영업 유지
- 외국 법인 본사의 설립을 증빙하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상 법인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
- 대표사무소의 운영 범위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상 내용과 일치
-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베트남 장관급 담당자가 지휘하는 기관이 설립 승인 담당
IV. 대표사무소 설립 필요 서류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자 증빙 서류 사본
-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소장 선임 결의서
- 외부 감사 재무제표 (직근 년도) 사본
- 대표사무소 소장이 베트남인의 경우 신분증(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 다음을 포함한 대표사무소 주소지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확약서
- 대표사무소의 예상 주소지 관련 서류 사본
7. 위임장
참고: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경우 문서의 종류에 따라 번역/공증/영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