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면허/투자등록증 발급

법률 근거

– 투자법 No. 61/2020/QH14 (2021.1.1. 시행)

– 시행령 No. 118/2015/ND-CP (2015.12.27. 시행)

– 시행 규칙 No. 16/2015/TT-BKHDT (2016.1.2. 시행)

 

I. 필요 서류

1 투자 사업 신청서 (당사 양식 제공 및 작성)
2 법인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개인 투자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3 투자 사업 제안서: 투자자, 투자 목표, 규모, 자본 및 자본 조달 계획, 사업 진행 위치, 기간 및 세부 일정, 근로자 사용방안, 투자 인센티브 제안, 환경 영향 평가, 사회 경제적 효율성 등 투자와 관련된 사항 제출 (당사 양식 제공 및 작성)
4 진행중 투자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 개시 시점부터 투자등록증 신청 시점까지의 투자 사업 현황 보고서 제출 (당사 양식 제공 및 작성)
5 투자자의 재정 능력 증빙 서류: 투자자의 재무 제표(최근 2 년), 투자자의 은행 잔액증명서, 모회사의 투자확약서, 금융기관 투자 확약서 등
6 토지 활용 방안: 투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7 투자 사업에 관련된 기술 설명서: 기술 이전 법 (투자법 제32조 제1항 b호) 에 따라 이전이 제한된 기술의 경우 이에 대한 상세 설명서 제출 (당사 양식 제공 및 작성)
8 투자 사업 관련 임대차 계약 (일부 사업의 경우 등록시 가상 오피스 사용 가능)
9 위임장

참고: 국기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서류에 따라 번역/공증/영사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베트남에서 사용가능한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 행정 절차

1. 준비 서류: 총2부

2. 법정 처리 기한: 서류완비 후 반려되지 않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약 15 영업일

3.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및/또는 하드카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