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의 5가지 주요 변경사항
I. 법적 근거
-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 2025년 기업법
II.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를 개정하는 시행령 제296/2026/NĐ-CP의 주요 변경사항 종합
1. 회사의 구성원이 타인을 대신하여 기업에 출자하는 행위 금지
정부 시행령 제296/2026호 제1조 제1항에 따라 정부 시행령 제168/2025호 제4조 제1항에 다음 규정을 추가합니다.
회사 소유자, 주주 및 사원은 기업법 제34조 제2항의 출자재산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신하여 기업에 출자하기 위한 명의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기업등록 시 재제출이 면제되는 서류의 종류
2025년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4조 제7항에 2026년 정부령 제296/2026/NĐ-CP호 제1조 제2항에 따라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2026년 7월 23일부터 기업등록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등록증 사본, 협동조합등록증, 경영가구등록증, 세무등록증, 투자등록증,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본이 출자한 경제조직의 출자, 주식 매수 또는 출자지분 매수에 관한 투자등록기관의 승인서, 설립 및 영업 허가증 또는 국가증권위원회의 승인 문서 사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및 2020년 기업법과 정부령 제168/2025/NĐ-CP호에서 규정하는 기업등록 신청서류에 포함된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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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자본금의 100%를 보유한 기업의 등록서류 간소화
시행령 제296호 제1조 제2항에 따라 정부령 제168호 제4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하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기업법 및 이 영에 따라 기업등록 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회사 소유자의 의결 또는 결정의 사본 또는 원본 및 법인인 소유자가 위임한 수권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서는 기업의 국가자본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한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이 발행한 문서로 갈음합니다.
이 규정은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하는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국가자본 관리에 관한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법정대표자의 변경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전자적 인증 의무화
정부령 제296/2026호 제2조는 시행령 제168호 제12조 제5항을 개정·보완하며,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추가합니다. 즉, 법정대표자,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사원, 비상장 주식회사 및 증권거래등록 회사의 설립주주 또는 외국인투자자인 주주, 사기업 소유자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전자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외국인 투자기업을 먼저 설립하는 경우 투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정부령 제296호 제7조는 정부령 제168호 제24조 제5항 다음에 제6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자등록증의 발급 또는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등록 신청서류에는 투자등록증 사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등록 신청서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충족함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I. 기업 설립권 및 기업등록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5조에 따라, 기업 설립의 권리 및 기업등록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 및 조직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한다.
- 기업의 설립자 또는 기업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에 관한 의무와 기업의 설립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충분하고 적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기업등록기관 및 기타 기관은 기업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기업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에게 불편이나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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