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6일부터 VNeID를 통한 외국 학위 인정 결과 확인 허용
I. 법적 근거
- 교육훈련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
II. 2026년 9월 26일부터 VNeID를 통해 외국 학위 인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위 인정 결과는 학위 인정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또한 학위 인정서는 종이 문서, 전자문서 또는 디지털 문서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 제6조 제2항은 학위 인정 결과를 학위 인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되거나 VNeID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정보는 학위를 인정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을 대신하여 확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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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학위 인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VNeID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됩니다.
이는 교육부 시행규칙 제13/2021/TT-BGDĐT호 및 이를 개정·보완한 교육부 시행규칙 제07/2024/TT-BGDĐT호의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된 사항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학위 인정 결과는 정해진 양식의 학위 인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인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거나 VNeID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물론, 서면 확인을 대신하여 VNeID에 표시되는 정보에 확인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학위가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위 인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학위를 인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III. 결론
2026년 9월 26일부터 교육부 시행규칙 제65/2026/TT-BGDĐT호에 따라 학위 인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의 인정 결과 확인 방법이 추가됩니다. 이는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의 조회, 확인 및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발급된 학위를 사용하는 자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축·운영될 경우 정보의 연계 및 조회가 용이하도록 VNeID 레벨 2 계정을 등록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학위 인정이 필요한 자는 가능한 경우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신청 서류의 처리 현황을 확인하며, 학업, 취업 또는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학위 인정 결과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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