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국유 신용기관은 개발투자기금에 최대 40%를 적립할 수 있다
I. 법적 근거
- 시행령 제316/2026/NĐ-CP호
- 시행령 제135/2025/NĐ-CP호
II. 2026년 10월 1일부터 국유 신용기관은 개발투자기금에 최대 40%를 적립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6/2026/NĐ-CP호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하는 신용기관의 이익배분에 관한 정부령 제135/2025/NĐ-CP호 제22조 제4항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정부령 제135/2025/NĐ-CP호 제22조 제4항 b호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른 이익배분을 실시한 후, 신용기관은 개발투자기금에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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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립금의 적립은 「2025년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자본금 보충적립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으로의 총 적립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확장 적립금의 최댓값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 135/2025/NĐ-CP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 수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개정 전 「135/2025/NĐ-CP」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b호에 따르면,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보유하는 신용기관은 개발투자기금에 최대 20%까지만 적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기금의 최대 한도는 정관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 개발투자기금에 대한 최대 적립 비율이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316/2026/NĐ-CP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개발투자기금 적립 후 남은 이익이 규정된 기준에 따른 포상기금 및 복리후생기금을 적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용기관은 해당 기금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발투자기금에 적립한 이익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감액 한도는 해당 회계연도에 개발투자기금에 적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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