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부터 VNeID 레벨 2를 보유한 국민은 10개 항목의 수수료 및 요금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I. 법적 근거
- 재무부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
- 정부 결의 제66.22/2026/NQ-CP호
II. VNeID 레벨 2 보유 시 면제 또는 감면되는 10개 수수료 및 요금
2026년 8월 15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 제1조에 따라 2단계 전자식별계정을 보유하고 결의 제66.22/2026/NQ-CP호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국민은 결의 제66.22/2026/NQ-CP호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등록수수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하고,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후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두 번째 이후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를 감면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1인당 1년에 각 재산 유형별로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감면액은 신고 당시의 기본급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호적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조회·이용 수수료: 해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면제됩니다.
- 거주등록 수수료: 우대정책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 신분증의 변경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면제됩니다.
- 사법기록 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됩니다.
- 운전면허증의 변경 또는 재발급에 따른 면허증·자격증 발급 수수료: 규정된 범위에 따라 면제됩니다.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임시 등록증 및 임시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일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여권, 여행증명서 및 출국허가서 발급 수수료: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담보거래 등록 수수료 및 담보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됩니다.
- 소방 및 화재진압 설계 승인 심사 수수료: 50% 감면되며, 해당 정책을 적용한 후의 수수료는 관련 전문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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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대 혜택 적용 기간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해당 정책이 기한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 및 요금의 면제·감면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대정책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국민은 적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VNeID상의 정보를 조속히 보완·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희망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절차에 대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적용기간 동안 해당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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