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부터 2단계 VNeID 계정 보유 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I. 법적 근거
- 정부 결의안 제66.22/2026/NQ-CP호
- 재무부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
II. 2026년 8월 15일부터 2단계 VNeID 계정 보유자에 대한 행정절차 수수료 감면
2026년 8월 15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 제1조에 따라, 2단계 전자식별계정을 보유하고 VNeID 애플리케이션에 5가지 기본 정보 및 서류의 통합을 완료한 베트남 국민은 정부 결의 제66.22/2026/NQ-CP호의 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 및 요금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 제1조 제8항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28/2026/TT-BTC호에 첨부된 베트남에서의 출국·입국·통과 및 체류 분야의 수수료 및 요금 징수기준표 제I항에 규정된 여권, 여행증명서 및 출국허가증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1/2026/TT-BTC호에 따라 개정·보완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내에서 일반여권을 발급하는 것.
-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성(省)에 주민등록상 영구 거주지를 둔 베트남 국민에게 베트남–라오스 국경통행증을 발급하는 것.
- 간부, 공무원, 공공부문 직원 및 근로자에게 베트남–캄보디아 국경통행증을 발급하는 것.
- 베트남–중국 국경선에 접하고 있는 베트남의 성(省) 소속 기초행정단위에 소재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 및 공무원에게 국경지역 출입국통행증을 발급하는 것.
- 베트남–중국 국경선에 접하고 있는 기초행정단위에 상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국경지역 출입국통행증을 발급하는 것.
- ABTC 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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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요건
결의 제66.22/2026/NQ-CP호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여권을 발급받는 모든 국민에게 우대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2단계 전자식별계정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은 VNeID에 다음의 5가지 기본 정보 및 서류를 통합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은행카드 정보, 결제계좌, 전자지갑 또는 모바일 머니 계정 정보; 사회보장계정 정보; 이동통신 가입자번호 정보; 전자건강기록.
여권 관련 절차의 경우, 국민은 VNeID에 여권 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 과정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민이 결의의 부록 II에 규정된 여권 발급 절차를 이행하면 우대 수수료율인 0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V. 재무부 시행규칙 제117/2026/TT-BTC호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항목
1. 등록수수료 감면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 전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등록 전 수수료를 10% 감면합니다.
-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등록 전 수수료를 두 번째 이후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수수료율을 50% 감면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할 때 두 번째 이후의 등록 전 수수료를 100% 감면(면제)합니다.
2. 행정 수수료 및 요금 면제
등록수수료와 더불어, 시행규칙에서는 다음의 수수료 및 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거주등록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신분증의 변경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법기록 정보를 제공받는 데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증을 변경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면허증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변경 발급, 임시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출입국 분야 수수료 면제
출국 및 입국 분야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는 다음의 일부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일반여권 발급.
- 베트남–라오스 국경통행증, 베트남–캄보디아 국경통행증 및 베트남–중국 국경지역 통행증의 발급.
-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
4. 담보거래 수수료 및 소방심사 수수료 50% 감면
-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일부 종류의 재산에 대한 담보거래 등록 수수료 및 담보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 및 화재진압 설계 승인 심사 수수료도 50% 감면되며, 수수료는 프로젝트당 최소 250,000동에서 최대 75,000,000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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