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SNS상 허위정보 공유 시 최대 5,000만 동 벌금
허위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거나, 사회·경제 활동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기관 또는 공무 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우편, 통신, 무선전파 주파수, 전자거래 및 정보기술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의결 제174/2026/NĐ-CP호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의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처분 대상에는 베트남 법인, 가구사업자, 개인 및 외국 법인·개인 위반자가 포함됩니다.
I. 법적 근거
- 의결 제174/2026/NĐ-CP호
- 의결 제15/2020/NĐ-CP호
- 의결 제14/2022/NĐ-CP호
- 의결 제118/2021/NĐ-CP호
II. 여론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공유 시 3,000만~5,000만 동 벌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3,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혁명의 성과를 부인하거나 민족 대단결을 파괴하거나 종교를 모독하거나 성별·인종을 차별하는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행위;
-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 기밀 목록에 속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기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위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거나, 사회·경제 활동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기관 또는 공무 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기관·법인·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시정 조치에 관하여, 본 의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로 인하여 게시된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 또는 위법 정보의 삭제를 명하며, 위반 행위로 인하여 운영된 계정, 커뮤니티 페이지, 커뮤니티 그룹 또는 콘텐츠 채널의 폐쇄를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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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책임 위반
본 의결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000만 동 이상 3,000만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조 정보, 허위정보, 왜곡 정보를 제공·공유하거나, 기관·법인의 신용 또는 개인의 명예·인격을 비방·모욕하는 행위;
- 형사 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적 폐해, 매춘,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공유하거나, 음란·퇴폐적인 정보를 게재하거나, 민족의 미풍양속, 사회 도덕, 공중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 참살, 살인, 사고, 공포, 전율을 유발하는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행위;
- 지적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통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통 금지 또는 몰수 결정이 있는 신문·문학·예술 작품 및 출판물을 제공·공유하는 행위;
- 금지된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광고, 홍보 또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 베트남 지도 이미지를 제공·공유하면서 국가 주권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하는 행위;
-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정보로의 링크를 제공·공유하는 행위
-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르포, 탐사 보도, 언론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 언론 기관이 국내외 소셜 네트워크상 계정, 커뮤니티 페이지, 콘텐츠 채널, 커뮤니티 그룹을 개설할 때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셜 네트워크상 계정 소유자, 콘텐츠 채널 소유자, 커뮤니티 페이지 소유자, 커뮤니티 그룹 관리자가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음에도 자신의 계정, 커뮤니티 페이지, 커뮤니티 그룹 또는 콘텐츠 채널에 게재된 위법 정보, 다른 법인·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차단·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IV. 처분 대상
본 의결에서 정하는 행정 위반 행위를 한 베트남 법인, 가구사업자, 개인 및 외국 법인·개인(이하 “법인, 개인”)
본 의결에 따른 처분 대상 법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우편, 통신, 무선전파 주파수, 전자거래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기업 지점 및 기업 소속 부서;
- 우편, 통신, 인터넷,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대리점인 법인;
- 외국 우편 서비스 제공 기업의 대표, 대표사무소, 정부의 2021년 12월 23일자 행정위반처리법 일부 조항 및 시행 방안에 관한 의결 제118/2021/NĐ-CP호 제3조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우편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점;
- 통신, 온라인 게임 서비스, 공공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지점인 법인;
- 모바일 통신망상 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법인;
- 방송·라디오·텔레비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 무선전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단위·사회단체·직업사회단체;
- 무선전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외국 비정부기구;
- 베트남 내 도메인명 등록기관 및 신규 최상위 공용 도메인(New gTLD) 관리기관;
- 정보 시스템 운영 단위;
- 위반 행위가 부여된 국가 관리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 기관;
- 전자서명 생성 기관·법인, 외국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 외국 전자서명·전자서명 인증서를 승인하는 기관;
- 본 의결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한 국가 기관이 아닌 기타 법인;
- 민간 암호 제품·서비스를 영위하거나 민간 암호 제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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