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가?
I. 법적 근거
- 2024년 도로교통질서안전법
- 의결 제168/2024/NĐ-CP호
- 2015년 형사소송법
- 2015년 형법
- 통지 제126/2020/TT-BCA호
II. 교통사고 가해자, 관계자 및 현장 목격자의 책임
2024년 도로교통질서안전법 제80조는 도로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 관계자 및 사고 현장 목격자의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 관계자 및 사고 현장 목격자의 책임. 도로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부상자를 즉시 도와주고 구호할 것;
- 가까운 공안 기관, 의료 기관 또는 인민위원회에 즉시 신고할 것;
- 현장 보존에 협력할 것;
- 부상자의 재산 보호에 협력할 것;
-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다른 이용 가능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와 관련된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응급 후송할 수 있되, 현장에서 차량의 위치 및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사고와 관련된 흔적을 변경하거나 소실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원상태로 보존하고 시신을 덮어두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가는 다른 도로교통 참여 차량 운전자는 부상자를 응급 후송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우선통행 차량, 외교상의 특권·면제를 받는 자를 태운 차량은 본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도로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자는 부상자를 즉시 도와주고 구호하며, 가까운 공안 기관, 의료 기관 또는 인민위원회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 보존에 협력하며, 부상자의 재산 보호에 협력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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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처분 형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행위는 의결 제168/2024/NĐ-CP호 제12조 제6항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고의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에게는 50만 동 이상 100만 동 이하, 법인에게는 100만 동 이상 200만 동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다 중대한 경우로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구호하지 아니한 자는 2015년 형법 제132조에서 정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구호 불이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목격하고 구호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구호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경고, 2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구호하지 아니한 자가 과실로 그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자인 경우;
- 구호하지 아니한 자가 법령 또는 직업상 구호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 2인 이상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범죄자는 이에 더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 직위에 종사하는 것,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IV. 구호 불이행 행위에 대한 고발
타인의 행위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2015년 형사소송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지 제126/2020/TT-BCA호에 따라, 읍·면·동 공안대는 범죄 신고·고발 정보를 접수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가까운 읍·면·동 공안대 또는 군·현 공안 기관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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