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기본 급여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건강보험 정책 변경 사항
I. 법적 근거
- 의결 제188/2025/NĐ-CP호
- 의결 제161/2026/NĐ-CP호
- 2024년 사회보험법
-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II. 2026년 7월 1일부터의 건강보험 정책
2.1. 2026년 7월 1일부터 가구 단위 건강보험 납부액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가구 단위 건강보험의 제1인 납부액이 월 105,300동에서 월 113,850동으로 인상되며, 새로운 기본 급여액으로 인하여 월 8,550동이 증가합니다.
의결 제188/2025/NĐ-CP호 제6조 제5항에 따라, 가구 단위 건강보험 납부액은 제1인에 대하여 기본 급여액의 4.5%로 산정됩니다. 이후 가입자는 정해진 비율(70%, 60%, 50%, 40%)로 점차 감액됩니다. 그중:
- 2026년 7월 1일 이전 기본 급여액: 월 234만 동(의결 제73/2024/NĐ-CP호에 따름)
- 2026년 7월 1일부터의 기본 급여액: 월 253만 동(의결 제161/2026/NĐ-CP호에 따름)
새로운 기본 급여액에 따른 가구 단위 건강보험 납부액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 2026년 7월 1일 이전(기본 급여 234만 동) | 2026년 7월 1일부터(기본 급여 253만 동) |
| 제1인 | 월 105,300동 | 월 113,850동 |
| 제2인 (70%) | 월 73,710동 | 월 79,695동 |
| 제3인 (60%) | 월 63,180동 | 월 68,310동 |
| 제4인 (50%) | 월 52,650동 | 월 56,925동 |
| 제5인 이후 (40%) | 월 42,120동 | 월 45,540동 |
2.2. 2026년 7월 1일부터 학생 건강보험 납부액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학생의 최고 건강보험 납부액(국가 보조 50% 적용 후)은 월 56,925동으로, 종전보다 월 4,275동(연간 51,300동) 증가합니다.
의결 제188/2025/NĐ-CP호에 따라, 학생은 계속하여 국가 예산으로부터 최저 50%의 보조를 받습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래 납부액(기본 급여의 4.5%)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 방식별 구체적인 납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납부: 170,775동
- 6개월 납부: 341,550동
- 9개월 납부: 512,325동
- 12개월 납부: 683,100동
2.3. 건강보험 100% 지급 대상 진료비 기준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진료비 379,500동 미만은 건강보험 기금에서 100%를 지급하며, 이는 종전 기준인 351,000동보다 28,500동 증가한 것입니다.
의결 제188/2025/NĐ-CP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100% 지급 대상이 되는 진료비 기준은 기본 급여액의 15%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
- 2026년 7월 1일 이전: 15% × 2,340,000동 = 351,000동/회
- 2026년 7월 1일부터: 15% × 2,530,000동 = 379,500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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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 면제 한도 상향
2008년 건강보험법(2024년 개정) 제22조 제1항 라목 및 의결 제188/2025/NĐ-CP호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 연속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본인 부담 누적액이 기본 급여액의 6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100%를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으로:
- 2026년 7월 1일 이전: 6 × 2,340,000동 = 14,040,000동(1,404만 동)
- 2026년 7월 1일부터: 6 × 2,530,000동 = 15,180,000동(1,518만 동)
III. 2026년 7월 1일부터의 사회보험 정책
3.1. 출산 또는 입양 시 일시 지원금 인상
T2024년 사회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출산 또는 입양 시 일시 지원금은 자녀 1인당 기준 참조액의 2배로 산정됩니다.
현재 기준 참조액은 과도기 동안 기본 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 출산·입양 일시 지원금: 자녀 1인당 4,680,000동
- 2026년 7월 1일부터 출산·입양 일시 지원금: 자녀 1인당 5,060,000동
지원금은 종전보다 자녀 1인당 380,000동 인상됩니다.
3.2. 장례 지원금 및 유족 지원금 인상
일부 사회보험 지원금도 기준 참조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본 급여액 인상에 따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사회보험법 제85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항목 | Trước 01/7/2026 | Từ 01/7/2026 |
| 장례 지원금(기준 참조액의 10배) | 23,400,000동 | 25,300,000동 |
| 월정 유족 지원금(50%) | 월 1,170,000동 | 월 1,265,000동 |
| 월정 유족 지원금(70%) | 월 1,638,000동 | 월 1,771,000동 |
3.3. 연금 및 사회보험 지원금의 지속적인 인상 조정
의결 제162/2026/NĐ-CP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 사회보험 지원금 및 월정 지원금 수급자는 2026년 6월분 수급액 대비 8% 인상 조정을 받습니다.
전반적인 8% 인상 외에도, 수급액이 낮은 일부 대상자는 추가 조정을 받습니다:
- 월 수급액 350만 동 이하인 자: 월 300,000동 추가 인상
- 월 수급액이 350만 동을 초과하나 380만 동 미만인 자: 월 380만 동으로 조정
이러한 조정은 연금, 사회보험 지원금 및 월정 지원금을 수급하는 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4. 산업재해·직업병 일시 지원금 인상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4/2015/QH13호) 제48조에 따라, 노동 능력이 5% 이상 30%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는 일시 지원금을 수급합니다.
지원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 5 x 기본 급여액 + (노동 능력 감소율% – 5) x 0,5 x 기본 급여액
기본 급여액이 234만 동에서 253만 동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금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 내용 | 2026년 7월 1일 이전 | 2026년 7월 1일부터 |
| 노동 능력 5% 감소 근로자 | 1,170만 동 | 1,265만 동 |
| 5% 초과분 1%당 추가액 | 117만 동 | 126,5만 동 |
3.5. 산업재해·직업병 월정 지원금 인상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노동 능력이 31% 이상 감소한 근로자는 월정 지원금을 수급합니다.
월정 지원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지원금 = 30% × 기본 급여액 + (노동 능력 감소율% − 31) × 2% × 기본 급여액
기본 급여액이 월 253만 동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내용 | 2026년 7월 1일 이전 | 2026년 7월 1일부터 |
| 노동 능력 31% 감소 근로자 | 월 702,000동 | 월 759,000동 |
| 31% 초과분 1%당 추가액 | 월 46,800동 | 월 50,600동 |
3.6. 산업재해·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돌봄 지원금 인상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돌봄 지원금을 수급합니다:
- 척추 마비
- 양안 실명
- 양측 사지 절단 또는 마비
- 정신질환
월정 돌봄 지원금은 기본 급여액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원금도 새로운 기본 급여액에 따라 인상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 월정 돌봄 지원금: 월 234만 동
- 2026년 7월 1일부터 월정 돌봄 지원금: 월 253만 동
3.7.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 지원금 인상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다음 공식에 따른 일시 지원금을 수급합니다:
- 일시 지원금 = 36 × 기본 급여액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 급여액이 월 253만 동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지원금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 산업재해·직업병 사망 일시 지원금: 8,424만 동
- 2026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직업병 사망 일시 지원금: 9,108만 동
3.8. 현행 규정에 따른 기업의 최고 사회보험 납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사회보험: 최고 의무 사회보험 납부액 = 17.5% × 20 × 기본 급여액
| 기본 급여액 | 최고 납부액 | |
| 2026년 6월 30일까지 | 월 234만 동 | 월 819만 동 |
| 2026년 7월 1일부터 | 월 253만 동 | 월 885,5만 동 |
건강보험: 최고 건강보험 납부액 = 3% × 20 × 기본 급여액
| 기본 급여액 | 최고 납부액 | |
| 2026년 6월 30일까지 | 월 234만 동 | 월 140,4만 동 |
| 2026년 7월 1일부터 | 월 253만 동 | 월 151,8만 동 |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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