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2026 년 공증법 개정안의 새로운 내용

I. 법적 근거

  • 2026년 개정 공증법
  • 의결 제121/2025/NĐ-CP호
  • 2024년 공증법

II. 공증 및 공증인 정의의 조정 

공증이란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 거래(이하 “거래”) 또는 개인·법인이 자발적으로 공증을 신청하는 거래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 업무 수행 기관 소속 공증인이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해외 외교대표기관 및 영사대표기관은 2026년 개정 공증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에 대한 공증을 수행합니다.

공증인이란 본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성급 인민위원회”)으로부터 공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명되어 법령이 정한 일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공증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종전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개정 공증법은 공증인 임명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의결 제121/2025/NĐ-CP호에서 정한 현행 권한 위임·분산 방침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2026 년 공증법 개정안의 새로운 내용

III. 인증 권한의 이전 

2026년 개정 공증법은 다수의 거래에 대한 인증 권한을 읍·면·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증 업무 수행 기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급 인민위원회는 읍·면·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거래 인증 권한을 공증 업무 수행 기관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전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증 업무 수행 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해당 기관이 규정에 따른 개인·법인의 공증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읍·면·동 지역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공증 업무의 사회화 추진 방향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읍·면·동급 행정 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IV. 필수 공증 대상 거래를 확정하기 위한 일반 기준의 수립 

2026년 개정 공증법은 제3조를 개정·보완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목록을 규정하는 대신 필수 공증 대상 거래를 확정하기 위한 일반 기준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란 법률이 공증을 요구하는 거래로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양도, 증여, 유산 분할, 출자, 담보 설정 거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또는 문맹자의 유언, 그리고 그 성격이 중요하고 거래 참여 조건이 엄격하며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전성이 요구되는 기타 거래를 포함합니다.
  • 법무부는 공증·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를 검토·갱신하고 법무부 전자정보포털에 게재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중 전문 법률에서 공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편으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고(현재 정부 의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 필요 거래 유형 6종을 감축),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 법률과의 중복·충돌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법인·개인의 편의 증진 및 법령 준수 비용 절감, 그리고 법체계의 투명성·안정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법무부가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공증 필요 거래 목록을 검토·갱신하고 이를 전자정보포털에 게재할 책임을 주관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V. 공증인의 서명·날인 동시 요구 금지 

종전 2024년 공증법 제50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날인을 서명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유언의 공증;
  • 공증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공증인이 공증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2026년 개정 공증법에 의하여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날인은 공증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증인은 고객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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