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미결 구금자, 휴일·공휴일·명절에도 가족 면회 가

I. 법적 근거

  • 공안부 통지 57/2026/TT-BCA

II. 2026 7 1일부터 시행되는 미결 구금자 면회에 관한 새로운 규정

통지 57/2026/TT-BCA 8 1항에 따라, 미결 피억류자 미결 피구금자의 가족 면회는 구금 시설 면회실에서 실시합니다. 구금 시설장은 휴일, 공휴일, 명절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근무 시간 내에서 구체적인 면회 시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종전에는 미결 피구금자가 1, 근무 시간 내에만 가족을 면회할 있었으며, 공휴일 명절의 면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통지는 이러한 제한을 개선하여 가족의 면회 여건을 보다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지 57/2026/TT-BCA호는 기본적인 가족 면회 횟수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미결 피억류자는 억류 기간 1, 억류 연장 시마다 1 면회할 있으며, 미결 피구금자는 1 면회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신설 사항으로, 1 면회 동반 가능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 면회 친족 3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금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최대 5인까지 늘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미결 구금자, 휴일·공휴일·명절에도 가족 면회 가

III. 구금 시설의 면회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

  •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구금 시설의 안전 보호 또는 탈주한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의 추적·체포를 위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구금 시설 소재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관할 당국의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경우;
  •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가 응급 처치를 받고 있거나 A 감염병에 이환된 경우
  •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가 진술 청취, 피의자 신문 또는 기타 소송 행위에 참여 중인 경우;
  •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가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 경우 면회인은 면회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를 대면할 있습니다;
  • 면회인이 구금 시설의 내부 규정 또는 구금 관리 규정을 2 이상 고의로 위반한 경우;
  •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가 23 3항에서 정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IV. 결론

통지 57/2026/TT-BCA호는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와 가족 간의 면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수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2026 7 1일부터는 구금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휴일, 공휴일, 명절에도 면회가 허용됨으로써 미결 피억류자·피구금자의 면회권 보장 가족 유대 유지에 기여합니다. 다만 면회는 구금 관리에 관한 제반 조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안전 확보 법률이 정한 소송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회가 거부될 있습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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