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말까지 전기차 최초 등록세 100% 면제 연장

2026년 6월 8일, 정부는 등록세에 관한 의결 제10/2022/NĐ-CP호의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하는 의결 제202/2026/NĐ-CP호를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친환경 교통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우대 정책을 계속 연장하는 것입니다.

I. 법적 근거

  • 의결 제202/2026/NĐ-CP호
  • 의결 제10/2022/NĐ-CP호

II. 2027년까지 전기 자동차 등록세 면제 연장

의결 제202/2026/NĐ-CP호 제1조에 따라 의결 제10/2022/NĐ-CP호 제8조 제5항 다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 본 의결의 시행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등록세를 0%의 세율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구매자에게는 등록세 0%가 계속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과 비교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의결 제10/2022/NĐ-CP호 제8조 제5항 다목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하여 단계적 우대 정책을 적용하였는바, 의결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간은 최초 등록세가 0%이며, 이후 2년간은 동일 좌석 수의 휘발유·경유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우대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세 100% 면제 정책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결 제202/2026/NĐ-CP호는 최초 등록세 전액 면제 기간을 약 4년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말까지 전기차 최초 등록세 100% 면제 연장

III. 현행 자동차 유형별 등록세율 규정

의결 제51/2025/NĐ-CP호에 의하여 개정된 의결 제10/2022/NĐ-CP호 제8조 제5항은 현행 자동차 유형별 등록세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자동차가 견인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자동차 유사 차량: 세율 2%
  •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트럭 포함): 최초 등록세율 10%. 다만, 지역 실정에 맞는 높은 세율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성·중앙 직할시 인민의회는 본 항에서 정한 일반 세율의 최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통 허용 적재량 950kg 미만이고 좌석 수가 5인승 이하인 화물 픽업트럭 및 교통 허용 적재량 950kg 미만인 밴(VAN) 화물차: 최초 등록세는 9인승 이하 승용차 최초 등록세율의 60%.
  • 배터리 전기 자동차:
    • 의결 제10/2022/NĐ-CP호 시행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최초 등록세율 0%.
    • 이후 2년간: 최초 등록세는 동일 좌석 수의 휘발유·경유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의 50%.
    • 위 (i), (ii), (iii)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2회차 이후 등록세: 세율 2% 적용, 전국 통일 적용.
  • 세무 당국은 베트남 검사 기관이 발급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품질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 유형을 기준으로 자동차, 자동차가 견인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자동차 유사 차량에 대한 등록세율을 확정합니다.

IV. 결론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구매자는 등록세 100%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교통 수단의 이용 장려, 배출가스 감축 및 베트남 전기차 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중요한 우대 정책입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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