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부터 VNeID·VNeTraffic을 통한 전자 차량 등록증 수령 가능
2026년 6월 8일부터 공안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민은 VNeID 및 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자 형태의 차량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공공 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행정 절차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차량 정보의 관리·보관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Contents
I. 법적 근거
- 공안부 통지 제37/2026호 — 차량 등록 및 검사에 관한 통지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
- 통지 제79/2024/TT-BCA호
II. 2026년 6월 8일부터 VNeID·VNeTraffic에 전자 차량 등록증 데이터 통합
통지 제37/2026/TT-BCA호 제1조에 의하여 개정된 통지 제79/2024/TT-BCA호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등록 결과의 수령은 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차량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차량 등록 기관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차량 등록 데이터는 공안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VNeID) 및 교통 애플리케이션(VNeTraffic)에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8일부터 차량 등록증의 전자 데이터는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VNeID 및 교통 애플리케이션 VNeTraffic에 통합되어, 국민이 필요 시 차량 등록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이용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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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차량 등록증 발급 기한
통지 제79/2024/TT-BCA호 제7조 제1항의 차량 등록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등록증 발급
- 신규 차량 등록증 발급, 차량 소유자 변경에 따른 차량 등록증 발급 및 차량 등록증 교체: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 차량 등록증 재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단, 재발급된 차량 등록증에는 해당 재발급 차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차량 번호판 발급
- 신규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 접수 즉시 발급;
- 경매 낙찰 번호판 신규 발급, 번호판 교체, 개인 식별 번호판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재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차량 등록증·번호판 반납 확인서 발급
- 전 과정 온라인 공공서비스로 처리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 일체 접수 시점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
- 일부 온라인 공공서비스 또는 차량 등록 기관 방문 처리하는 경우: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 분실로 인한 반납 확인서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 반납 확인서 사본 발급: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IV. 결론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은 공안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VNeID 및 교통 애플리케이션 VNeTraffic을 통하여 전자 형태의 차량 등록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중요한 진전으로서, 국가 행정 관리의 효율성 향상, 기존 서면 서류 감소 및 교통 수단 관련 절차 이행에 있어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공공서비스포털, 우편 서비스 또는 차량 등록 기관 방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차량 등록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증의 전자 데이터는 VNeID 및 VNeTraffic에 통합되어 국민이 필요 시 손쉽게 조회·보관·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교통 단속 및 검문 시 관할 당국에 위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전자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시간과 이동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더욱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편리한 행정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절차 이행 시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통지 제79/2024/TT-BCA호에서 정한 차량 등록 처리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증의 신규 발급·교체·재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이며, 번호판 발급 및 관련 절차의 처리 기한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안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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