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이용 관련 절대 금지 행위
I. 법적 근거
- 2025년 인공지능법
II. 인공지능(AI) 이용 시 절대 금지 행위
2025년 인공지능법 제7조에 따른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신분 및 이미지 도용 사기 행위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범죄자들이 특정 개인의 얼굴 및 음성을 고도로 정밀하게 위조한 영상과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 법령은 이러한 위조 요소를 이용하여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간의 인식 및 행위를 기만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조직 또는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가족을 사칭한 영상 통화”와 같은 정교한 사기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및 이미지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법 2025」(법률번호 제134/2025/QH15)가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조 콘텐츠(딥페이크)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제공, 배포 또는 사용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명확하고 식별이 용이한 표시(워터마크 또는 명확한 라벨)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해당 행위가 기만, 조작 또는 피해를 야기할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된다. 본 규정은 국민의 인격권, 명예 및 존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안전을 유지하고,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2.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안전 침해 행위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중요 정보 인프라의 취약점을 분석하거나 대규모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등 무기화될 수 있다. 「인공지능법 2025」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조 콘텐츠의 생성 또는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당 및 국가 지도자 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비방·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행위;
- 선거 절차, 국가 행정 관리 활동 또는 주요 정치적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여론을 혼란시키고 민족적 단결을 저해하거나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 또는 위조된 콘텐츠를 생성·유포하는 행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위조 콘텐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실생활, 국가안보 및 국가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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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침해 및 데이터 조작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 및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인공지능법 2025」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 시험 또는 운용을 목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데이터를 수집·처리·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기타 데이터 출처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또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종교적 신념 또는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매매·교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주체가 제공하지 아니한 개인의 사적 정보를 추론·재구성 또는 도출한 후, 이를 광고, 차별적 처우, 신용평가, 채용 또는 기타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대규모 가짜 뉴스 확산 행위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과, 허위 정보(가짜 뉴스)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생성·유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그 통제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인공지능법 2025」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악용하여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생성·유포함으로써 여론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본 규정은 금융·은행 및 의료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있어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신용기관의 붕괴에 관한 정보나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기적적 효능’에 관한 내용과 같은 대량의 위조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법적 제재는 위조 콘텐츠를 직접 생성·유포한 조직 및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를 방지·탐지하고 적시에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개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5.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유해 콘텐츠 제작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
인공지능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놀라운 속도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음란물, 폭력적 콘텐츠 또는 베트남 민족의 도덕적 가치와 전통 문화를 침해하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법은 아동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아동의 심리를 조작하거나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역시 이러한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III. 결론
2026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법 2025」를 제정·시행한 것은 신흥 기술에 대한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베트남의 입법적 사고가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인권,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 활동에 대하여 투명한 ‘법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점점 더 깊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 준수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개인 및 조직에 부과되는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각 주체는 관련 활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며, 알고리즘 리스크를 통제하고, 책임성 및 설명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현행 법령에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며 인간 중심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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