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관리에서의 금지행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세무관리법)

I. 법적 근거

  • 2025년 세무관리법
  • 2019년 세무관리법

II. 세무관리에서 금지되는 행위

2019년 「조세관리법」 제6조는 조세관리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관서 간의 공모·유착·비호를 통하여 이전가격 조작 또는 조세포탈을 하는 행위.
  • 납세자에 대하여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
  • 조세를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지연 또는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행위.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타 납세자의 세무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반하여 자신의 세무등록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 법령에 따른 송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행위, 불법 송장을 사용하거나 송장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납세자 정보시스템을 왜곡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파괴하는 행위.
  • 송장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현행 세무관리에서의 금지행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세무관리법)

III. 2025년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 사항

1. 세액 환급,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자동 처리 메커니즘을 신설한다

2025년 「조세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세액 환급,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자동 처리 메커니즘이 보완·도입되었다. 정부는 위험 기준, 기술적 절차 및 정보보호 요건에 기초하여 자동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과세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세액 환급, 면제 및 감면의 자동 처리는 실제 여건과 재정부의 지침에 부합하는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다.

2. 7개의 행정절차 및 행정절차군을 개정·보완한다

2025년 「조세관리법」은 새로운 행정절차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7개의 행정절차 및 행정절차군을 개정·보완하며, 2개의 행정절차를 폐지한다.

3.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조세채무는 신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조세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안의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조세채무는 신법에 따라 처리하여 통일적인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관리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체납의 적체를 완화하며 국가의 조세채무 관련 수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IV. 결론

2025년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 세액 환급, 면제 및 감면의 자동 처리 메커니즘 도입, 행정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특히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에 대한 통일적 처리 규정은 조세행정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납세자의 준수 부담을 경감하며 과세당국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조세 관련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 및 개인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디지털 전환과 조세관리의 강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계·전자송장·데이터 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써 새로운 관리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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