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가구·개인)의 세무신고에 관한 규정의 추가

I. 법적 근거

  • 2019년 세무관리법
  • 2025년 세무관리법
  • 법령 제117/2025/NĐ-CP호

II. 적용 대상

법령 제117/2025/NĐ-CP호는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자, 결제 기능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및 기타 디지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 개인사업자;
  • 세무당국 및 관련 기관·단체와 개인.

III. 사업자(가구·개인)의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세무신고 관련 규정의 추가

2019년 세무관리법과 비교하여, 2025년 세무관리법 제13조는 사업자(가구·개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사업에 대한 세무신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구·개인)의 경우:

  •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자(국내 또는 국외)는 사업자(가구·개인)의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리신고 및 대리납부의 의무를 부담한다.
  •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가구·개인)는 법령에 따라 직접 세무신고, 세액 산정 및 납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가구·개인)의 세무신고에 관한 규정의 추가

IV. 원천징수의 이행 시점 및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산정 시점

원천징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조직은, 그 관리 범위에 속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재화·용역 공급 거래 각각에 대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거래의 지급이 승인되는 즉시, 해당 거래별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는 각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거래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재화: 1%; 용역: 5%; 운송 및 재화와 결합된 용역: 3%.

개인소득세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은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거주 개인의 경우: 재화 0.5%, 용역 2%, 운송 및 재화와 결합된 용역 1.5%.
  • 비거주 개인의 경우: 재화 1%, 용역 5%, 운송 및 재화와 결합된 용역 2%.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 대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조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 거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또는 용역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해당 세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각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거래의 매출액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조직이 대리로 수취하여 사업자(가구·개인)에게 귀속되는 재화·용역의 판매금액으로 한다.

V. 원천징수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방식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조직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월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상품이 반품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은 해당 취소 또는 반품 거래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한 세액을 재화·용역 판매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이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재화·용역 판매 거래의 총 세액에서 사업자(가구·개인)의 취소 또는 반품 거래에 해당하는 세액 총액(있는 경우)을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VI.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구·개인)의 책임

해당 시행령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거주 가구 및 개인이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자원세 및 그 밖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타 부담금을 관련 세법, 세무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가구 및 개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을 부담한다: 베트남 국민의 경우 세무등록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원확인 정보,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요구되는 기타 필수 정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무의 산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원천징수 및 대납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관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관이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대납한 가구 및 개인은,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사업활동으로서 이미 원천징수 및 대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다.

V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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