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면세·감면 대상 소득의 추가

I. 법적 근거

  • 2025년 개인소득세법
  • 2007년 개인소득세법

II. 면세·감면 대상 소득의 추가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은 면세 대상 소득을 추가로 규정한다: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및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농경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생산림 조성, 수산양식을 수행하는 농민 개인의 소득.
  • 베트남에서 무상 ODA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외국 비정부기구 프로그램·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급여·임금 소득; 베트남에 소재한 국제연합(UN) 체계 소속 국제기구 대표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 개인의 소득;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소득.

종전에는 상기 소득 항목들이 재무부의 시행규칙(통지)에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본 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면세 및 세액감면 사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급 디지털 산업 인력에 해당하는 개인의 급여·임금 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집중형 디지털기술단지 내 디지털 산업 활동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반도체 칩,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디지털 산업 인력 양성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고급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개인이 고급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취득하는 급여·임금 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해당 기술은 고급기술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우선 투자·개발 대상 고급기술 목록 또는 전략기술 및 전략기술 제품 목록에 해당하여야 한다.
  • 증권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정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기금 및 부동산투자기금으로부터 개인 투자자가 배당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면세·감면 대상 소득의 추가

III.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의 변경

2025년 개인소득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다수의 주요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6 과세기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 매출 기준을 연간 5억 동으로 상향 조정

거주자가 생산·영업 활동을 수행하여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정부는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인소득세 비과세 매출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2026 과세기간부터 개인소득세 비과세 매출 기준은 2025년에 적용된 연간 1억 동 수준 대비 5배로 상향 조정된다.

2. 사업자(가구·개인)는 기업과 동일하게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재화·용역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에서 과세기간 중 생산·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 세율 15%;
  •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 세율 17%;
  •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 초과인 개인사업자: 세율 20%.

상기 세율은 2025년 법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소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3.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인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여 30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본 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납세하거나, 과세대상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납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대상 매출액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과세대상 매출액은 연간 5억 동을 초과하는 매출액 부분으로 산정한다

세율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상품의 유통 및 공급: 세율 0.5%;
  • 용역 제공, 자재 미포함 건설업: 세율 2%. 다만, 자산 임대업, 보험 대리업, 복권 대리업, 다단계 판매 대리업의 경우: 세율 5%;
  • 생산업, 운송업, 재화와 결합된 용역, 자재 포함 건설업: 세율 1.5%;
  •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자게임, 디지털 영화·이미지·음악,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활동: 세율 5%;
  • 기타 사업 활동: 세율 1%.

4. 부동산 임대 개인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숙박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연간 매출액 5억 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5%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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