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관련 절차 이행 요청서 제출 방법 조정 –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 2005년 지식재산권법
- 2019년 지식재산권법
-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II. 지적재산권과 인공지능의 연계를 법제화하는 문제
새로운 법률의 돌파구적인 개정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출된 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발생 및 확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개정 지적재산권법 제1조 제2항은 2005년 지적재산권법 제6조 제4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제5항을 신설하였다: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대상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창출된 경우에 그 지적재산권의 발생 및 확립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와 같이, 개정법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 대상의 권리 확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III.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출원서 제출 방식의 조정
제89조(산업재산권 관련 절차 수행을 위한 출원서 제출 방식)의 개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조직·개인, 베트남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 개인, 베트남에 생산·영업소를 보유한 외국 조직·개인은 스스로 또는 베트남 내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베트남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개인 및 베트남에 생산·영업소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 조직·개인은 베트남 내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에 관한 출원서는 서면으로서 종이 형식 또는 전자출원 시스템에 의한 전자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지적재산권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2019년 지적재산권법 및 2022년 지적재산권 개정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2025년 지적재산권 개정법은 규율 범위를 “권리 확립을 위한 등록”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제반 절차”로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모든 절차에 대하여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에 의한 출원 형식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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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식재산권의 관리, 활용 및 상업화에 관한 새로운 정책 추가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완전히 새로운 조항인 제8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을 일종의 자산으로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최초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자는 회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자산가치로 인식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별도의 목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 지식재산권자는 과학기술·혁신, 지식재산권, 공공자산 관리·사용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 상업, 투자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 국가는 투자, 기업, 신용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본출자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장려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지식재산권은 자본출자, 담보, 투자 및 상업 거래 참여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자본을 조달하고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활용을 장려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립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지식재산권 자산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를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제품, 데이터 및 콘텐츠를 포함한다. 동시에 기업은 입력 데이터의 출처를 엄격히 관리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이터의 활용을 방지해야 한다.
V. 결론
전반적으로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현대화 및 기술 발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형성 과정에서 인공지능 요소를 반영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디지털화 방향으로 출원 방식을 통일한 점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일종의 자산으로 관리·활용·상업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신설함으로써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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