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회생·파산법의 주요 개정 사항

I. 법적 근거

  • 2014년 파산법
  • 2025년 회생·파산법

II. 파산절차의 진행 순서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

2014년 파산법과 비교할 때, 2025년 회생·파산법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순서 및 기간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상 절차 지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i) 세무당국이 세무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ii)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의 체납 또는 회피 납부에 대하여 보험기관이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속 3년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 보험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II.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에 있어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2025년 회생·파산법 제6조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권은 확대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신법은 기존과 달리 파산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회생 및 파산 사건 모두에 대하여 지역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토지적 관할의 범위에 관하여도 종전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 방식과 달리 명확히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결정 권한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아울러, 2025년 회생·파산법 제5장은 회생·파산 사건의 해결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률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국의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베트남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 권한 및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함과 동시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회생·파산 관련 판결 및 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회생·파산법의 주요 개정 사항

IV. 사업 활동 복구 절차를 분리하다

2025년 회생·파산법 제2장에 따라 사업활동 회복 절차를 독립된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산절차 제도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파산법과 비교하여 중요한 혁신적인 점입니다. 그 법에서는 회생 절차가 파산 해결 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부수적인 단계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지급불능 위기에 처한 기업과 협동조합에게 재구조화와 생산·영업 활동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파산 선고를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는 법정대표자, 개인사업자, 이사회 의장, 사원총회 의장, 소유자, 합명회사 사원, 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집단,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집단을 포함한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및 접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및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채권자 및 채무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업 및 협동조합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과 그 기간을 수립하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기업 및 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영업활동과 영위가 금지되는 영업활동을 정한다. 회생계획 수행 중에 채권자, 기업 및 협동조합은 회생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기업 및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감독 업무; 회생계획에 따른 생산·영업 활동 회복 방안의 이행 감독; 민사집행 절차의 임시 정지(중지) 절차; 법원이 회생절차를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 및 회생절차 중지·폐지의 결과, 회생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자의 임무와 권한. 기업 및 협동조합의 회생계획에 관한 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 총액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표하는 채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V. 회생·파산 절차의 전자화

2025년 회생·파산법 제23조는 국가기관의 절차 처리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및 디지털화 방향을 보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고 시간 절감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동 법률안은 회생·파산 사건의 해결 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문서의 발급, 송달, 통지 및 송부;
  •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서의 제출;
  • 수수료, 비용 예납금 및 회생·파산 비용의 납부;
  • 자료 및 증거의 제공 및 제출;
  • 회생·파산 사건 해결을 위한 심문기일;
  • 회생·파산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위임;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기타 활동.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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