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는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 및 법인은 국가가 발급한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요건으로서 법정자본금 및 보험료율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회사는 등록, 재무 보고 및 세무 신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2년 보험업법
- 2025년 개정 보험업법
II. 보험회사란 무엇인가?
2022년 보험업법 제4조 제17항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란 보험업, 재보험업 및 재보험 출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2년 보험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조직 및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를 포함한다.
III. 보험업 영업 허가 관련 규정
2025년 보험업법 개정안(제139/2025/QH15호) 제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2년 보험업법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외국 보험회사 베트남 지점은 설립 및 영업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객관적 장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재무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함;
- 연장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공식 영업 개시 전, 해당 기업은 다음의 필수 이행 사항을 완료할 책임이 있다:
- 법정자본금 또는 배정자본금 전액 납입;
- 재무부로부터 원칙적 승인을 받은 법정대리인 및 관리직 직위의 선출 및 임명;
- 경영 조직 구조, 내부 통제 및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 규정 제정;
- 베트남 내 시중은행에 법정 보증금 전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업은 영업 개시일 최소 15일 전까지 재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무부는 해당 기업의 영업 개시를 정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보험업법과 비교하여, 2025년 개정법은 12개월의 영업 개시 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 전반의 사전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과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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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업 설립 허가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2022년 보험업법 제64조는 보험회사의 설립 및 영업 허가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주주 및 출자자 구성 요건
- 기업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는 조직 및 개인;
- 법인격을 보유하고 적법하게 운영 중인 조직; 단, 법정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일 직전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영업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정부 규정에 따른 재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베트남 내 설립 및 영업 허가를 취득한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허가 신청일 직전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영업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며 본 법령이 정하는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자본금 요건
- 자본금은 베트남 동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정부가 정하는 최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설립 주주 및 출자회원은 타인(조직 또는 개인)의 차입금, 위탁투자 자금 등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출자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력에 관한 조건
기업은 본 법 제81조에 규정된 관리 능력, 경력 및 전문 지식에 관한 요건과 표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사회 의장 또는 사원총회 의장, 이사 또는 총지배인(대표이사), 법정대리인, 선임계리사를 보유해야 한다.
4. 조직·운영 형태에 관한 요건
기업은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조직·운영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기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 초안을 보유해야 한다.
V. 2026년부터 보험중개회사의 투자 활동이 제한됩니다
보험업법 제138조 제3항 가목(제139/2025/QH15호 법률 제1항 제11호에 의해 신설됨)에 근거하여, 보험중개회사는 투자 시 안전성, 유동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투자 활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2025년 제정법은 보험중개인이 주주, 출자자 및 기업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금융기관인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예치금뿐이다. 2022년 법령에는 보험중개인의 투자 활동을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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