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반도체 칩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기기 제조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제 혜택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제33/2025/TT-BKHCN
- 2025년 디지털기술산업법
- 정부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33/2025/TT-BKHCN호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 전자기기 제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적용되며, 「디지털기술산업법」 제40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I. 전자기기 제조 기업이 법인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전자기기 제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법인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전자기기 제조 프로젝트의 제품에 베트남에서 설계·제조 또는 패키징·시험된 반도체 칩 제품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
- 베트남의 기관·기업 또는 베트남 국적 개인이 소유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설계에 대한 소유권은 직접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또는 베트남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나아가 해당 설계를 다른 주체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 베트남 내 공장 또는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거나 패키징 및 시험된 반도체 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업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기업은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이 중 과학 연구·기술 개발·혁신 부서 인력의 50% 이상은 베트남 국적자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중 과학 연구·기술 개발·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50% 이상은 베트남 국적자이어야 한다.
- 기업은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총 지출액이 연속된 3개 회계연도 동안 평균 순매출액의 최소 2%에 달하거나, 또는 연속된 3개 회계연도 동안 연간 2,000억 동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영업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의 전체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하되, 최소 1개 이상의 완전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전자기기 제조 프로젝트의 제품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설계(요구사항 명세, 시스템 아키텍처, 상세 설계, 회로도, 인쇄회로기판(PCB) 레이아웃 및 관련 기술 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이 직접 설계를 수행하거나, 베트남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설계를 다른 주체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 국내 공급망 개발 및 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
- 전자기기 제조 프로젝트에 직접 제공되는 조립, 원자재, 자재, 부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 중 베트남 기업의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정책 승인결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또는 관할 국가기관과의 서면 합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1개의 베트남 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 이전의 방식 및 내용은 기술이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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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용되는 법인소득세 우대 세율
제320/2025/NĐ-CP호 시행령 제19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우대 법인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5년간 10%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a호, b호, c호, d호 및 đ호에 규정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과, 같은 항 e호에 규정된 기업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g호 및 h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 a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술단지, 첨단기술 농업단지 및 집중형 디지털기술단지에서 수행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과, 같은 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지역에 위치한 경제구역 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해당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가 제18조 제3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 존속 전 기간 동안 10%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지역에서,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 k호 및 l호에 규정된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지역에서,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 k호 및 l호에 규정된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t호에 규정된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출판사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q호에 규정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소득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u호에 규정된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의 소득.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 l호에 규정된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 존속 전 기간 동안 15%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0년간 17%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m호, n호 및 o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지역에서 수행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 본 시행령 제18조 제3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구역에서 수행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말하며, 여기에는 경제구역 내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서 그 수행 위치의 면적 중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제18조 제3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조세 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p호에 규정된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 존속 전 기간 동안 17%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총리가 우대 법인소득세율의 적용 기간을 최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a호, b호, d호 및 đ호에 규정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서, 최소 6조 동 이상의 투자 규모를 갖추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g호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하고,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늦어도 5년 이내에 연간 매출액이 20조 동을 초과하는 경우.
- S노동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6,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경제·기술 인프라 분야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정수장, 발전소, 상·하수도 시스템, 교량, 도로, 철도, 공항, 항공기지, 항공 터미널, 해항, 하항, 에너지 항만,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형 산업 및 석유 정제·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개발.
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h호에 규정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총리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된 세율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우대 세율 적용 기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로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투자 프로젝트의 존속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기업이 수행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본 시행령 제18조 제2항 g호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에 대한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은 해당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산정한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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