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

I. 법적 근거

  •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 시행령 제70/2023/NĐ-CP호
  •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II.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부 새로운 규정

1.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서 발급 권한

「2025년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업허가서 및 취업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회수에 관한 권한은 성(省)급 인민위원회에 부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성(省)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에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허가서 및 취업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재발급·연장·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省)급 인민위원회는 취업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임(분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省)급 인민위원회는 직접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하 전문 기관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해당 허가 발급 권한이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속하였다.

2. 취업허가서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2025년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취업허가서 발급 절차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동시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취업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
  •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연계 절차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성(省)급 인민위원회 소속 취업허가서 발급 기관 및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안기관 간에 운영되며, 그 결과 취업허가서와 범죄경력증명서의 전자본이 동시에 발급·회신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

3. 취업허가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됨

「2025년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제29조에 따르면, 취업허가서(취업허가증)는 최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에는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4. 베트남에서 취업허가서가 면제되는 외국인에 관한 경우

「2025년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제7조는 취업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15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노동법 제15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동 이상인 출자자.
  •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동 이상인 이사회 구성원.
  • 국제조약에 따라 전문·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ODA 프로그램·프로젝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외국인 언론인으로서 언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관리 또는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되었거나, 국제조약에 따른 경우.
  • 베트남에서 실습 또는 연수를 수행하는 외국인 학생·대학생·연수생, 그리고 베트남 선박에서 실습하는 연수생.
  •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된 외국 외교대표기관 구성원의 가족.
  •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국가기관, 정치조직 또는 정치‧사회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 상업적 주재(상설 영업 활동) 설립을 책임지는 자.
  • 무급으로 자발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국제조약을 이행하며 베트남 주재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확인을 받은 자.
  • 중앙기관 또는 성(省)급 기관·조직이 체결한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간 90일 미만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경우;
    • TO 약속에 따른 11개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외국 기업의 내부 인력 이동에 해당하며,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
  • 교육훈련부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연구 또는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의 제안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다음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정,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우선 육성 분야.

5. 취업허가서 및 취업허가 면제 확인서의 회수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시행령 제219/2025/NĐ-CP호」 제30조 및 제32조는 취업허가서 또는 취업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회수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 또는 기업이 취업허가서의 발급·연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 기업이 영업을 종료한 경우;
  • 근로자 송출 측으로부터 근무 중단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가 있는 경우.

III. 결론

볼 수 있듯이, 「2025년 시행령 제219/2025/NĐ-CP호」는 「2020년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및 「2023년 시행령 제70/2023/NĐ-CP호」의 규정을 계승·수정·보완하여 제정되었으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며 현대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성(省)급 인민위원회로 권한을 분권하는 방향으로 취업허가서 발급 권한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서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연계·디지털화함으로써 행정절차 개혁을 촉진한다.

아울러, 취업허가서 연장 횟수의 제한, 취업허가서 면제 대상의 구체적 규정 및 확대, 그리고 취업허가서 및 취업허가 면제 확인서 회수 사유의 추가는 국가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목적과 대상에 맞게 적법하게 활용하며, 각 단계별 사회·경제 발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베트남이 국제 경제에 더욱 깊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목적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안보·질서 유지 및 법령 준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며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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