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법
Contents
I. 법적 근거
- 개정 소득세법(2025년 개정)
- 국회 결의 제198/2025/QH15호
II.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점
1.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매출액을 연 5억 동으로 상향 조정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정액과세(세액 산정 방식) 및 사업허가세(영업세)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의 두 가지 세목만을 납부하게 되며, 동시에 정액과세 방식에서 신고·자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매출액 기준을 연 2억 동에서 연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세액을 산정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액 기준도 이에 상응하여 연 5억 동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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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및 가구 사업자는 매출액과 비용의 차액(이익)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산정한다
연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여 3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 매입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이익금(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 매입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현행과 같이 매출액에 대한 비율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업종에 따라 0.5%~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액 산정 전에 연간 비과세 매출액 기준인 5억 동을 공제한다.
상기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 비율 과세 방식 또는 소득(이익) 기준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 매출액이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인 경우: 세율 17% 적용
연 매출액이 50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20% 적용
3. 근로소득 및 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누진세율표의 변경
신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누진세율표는 종전의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었다. 법은 각 과세표준 구간 간의 폭을 확대하고,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세율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구간의 세율 15%는 10%로 인하되었으며, 제3구간의 세율 25%는 20%로 인하되었.
| 과세 단계 | 연간 과세소득 구간(백만 동) | 월별 과세소득 구간(백만 동) | 세율(%) |
| 1 | 120까지 | 10까지 | 5 |
| 2 | 120 초과 360 이하 | 10 초과 30 이하 | 10 |
| 3 | 360 초과 720 이하 | 30 초과 60 이하 | 20 |
| 4 | 720 초과 1,200 이하 | 60 초과 100 이하 | 30 |
| 5 | 1,200 초과 | 100 초과 | 35 |
III. 결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법은,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세 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혁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 규정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가 신고·자기책임에 기반한 현대적 조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액 기준을 연 5억 동으로 상향하고, 정액과세 방식을 폐지하며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세를 허용한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영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보다 근접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임금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표를 단계 수 축소 및 중간 세율 인하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 적용의 용이성 및 현행 소득 수준과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새로운 규정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개인, 가구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은 적시에 법령을 연구·갱신하고 준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법의 집행이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단계에서 조세 법규에 대한 준법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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