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업종 목록 (시행령 제31/2021/NĐ-CP호에 따른 개정·보완)
Contents
I. 법적 근거
- 정부 시행령 제31/2021/NĐ-CP호
- 정부 시행령 제239/2025/NĐ-CP호
II.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목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조직에서 보유할 수 있는 출자금 비율;
- 투자 형태;
- 투자 활동의 범위;
- 투자자의 역량 및 투자 활동 수행에 참여하는 협력 파트너.
- 법률, 국회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 및 결의, 정부 시행령,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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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 목록의 적용 원칙
- a)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업종·분야 목록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원칙은 정부령 제31/2021/NĐ-CP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의 게시 및 업데이트는 같은 정부령 제31/2021/NĐ-CP 제18조에 따라 시행된다.
- b)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업종·분야 목록의 내용과 법률, 국회 결의, 법령(법령·명령),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정부령 및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의 규정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국회 결의, 법령, 정부령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IV.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업종·분야 목록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업종·분야 목록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 제31/2021/NĐ-CP(시행령 제239/2025/NĐ-CP에 따라 개정·보완됨)에 부속하여 공포된다:
– 영상물 등 문화제품의 제작 및 배급.
–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가무악·연극·영화 작품의 제작, 배급 및 상영.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의 제공.
– 보험, 은행, 증권업 및 보험·은행·증권업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 우편 및 통신 서비스.
– 광고 서비스.
– 인쇄 서비스 및 출판물 발행·배포 서비스.
– 측량 및 지도 제작 서비스.
– 항공 촬영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천연자원, 광물, 석유 및 가스의 탐사·채굴 및 가공.
– 수력발전, 해상 풍력발전 및 원자력 에너지.
– 철도, 항공, 도로, 내륙 수로, 해상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운송.
– 수산물 양식 및 양식업.
– 임업 및 수렵.
– 베팅 사업 및 카지노 영업.
– 보안(경비) 서비스.
– 하천항, 해항 및 공항의 건설, 운영 및 관리.
– 부동산 사업.
– 법률 서비스.
– 수의 서비스.
– 베트남 내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상품 매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활동.
–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 관광 서비스.
– 보건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 체육 및 오락 서비스.
– 제지(종이) 제조.
– 29인승을 초과하는 운송수단의 제조.
– 전통시장 개발 및 운영.
– 상품거래소의 운영 활동.
– 내륙 소화물 집하 서비스.
– 내륙 소화물 집하 서비스.
– 가격 감정 서비스; 기업 가치 평가(주식화/민영화를 위한) 자문 서비스.
– 농업·임업·어업 관련 서비스.
– 항공기 제조 및 제작.
– S철도 기관차 및 철도 차량의 제조·제작.
– 담배 제품, 담배 원료 및 담배 전문 분야에 속하는 기계·설비의 제조·영업.
– 출판사의 활동.
– 선박의 신조(건조) 및 수리.
– 폐기물 수거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관측) 서비스.
– 상사중재 서비스, 중재에 의한 조정 서비스.
– 물류 서비스업.
– 연안 해상운송.
– 희귀 식물의 재배·생산 또는 가공, 희귀 야생동물의 사육·번식 및 그 가공·처리 활동(생동물 및 그로부터 제조된 각종 제품을 포함).
– 건설 자재 제조.
– 건설 및 관련 기술 서비스.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조립.
– 스포츠, 미술, 공연예술, 패션쇼, 미인·모델 선발대회 및 기타 오락·엔터테인먼트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 공항·비행장에서의 지상조업 기술 서비스; 항공기 기내식 제공 서비스; 항공 항행정보·감시 서비스 및 항공 기상 서비스.
– 선박 대리점 서비스; 선박 예인 서비스.
– 문화유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진촬영, 영상·음향 기록, 예술 전시, 축제, 도서관, 박물관과 관련된 서비스.
– 관광 촉진 및 홍보와 관련된 서비스.
– 예술가 및 운동선수에 대한 대표·에이전시, 채용, 일정 예약 및 관리 서비스.
– 가정 관련 서비스.
– 전자상거래 활동.
– 묘지 사업, 묘지 관련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 항공기를 이용한 파종 및 화학 약품 살포 서비스.
– 해상 도선(파일럿) 서비스;
–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및 국무총리의 시범(파일럿) 제도에 따라 허용되는 투자 업종·분야;
– 무기, 폭발물 및 지원 장비의 제조·영업;
– 군수 물자 또는 군사 장비의 제조; 무장 세력(군 및 공안)에 제공되는 군복·군수품의 영업, 군용 무기, 장비·기술·군수 장비, 군사 및 공안 전용 특수 차량, 부품·구성품·예비 부품·자재 및 특수 장비, 그리고 이를 제조하기 위한 전용 기술의 제조·영업.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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