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198/2025/QH15 결의안에 따라 개인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한 일괄 세금 방식 폐지
Contents
I. 법적 근거
- 198/2025/QH15 결의안
- 91/2022/NĐ-CP 법령
- 70/2025/NĐ-CP 법령
II.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한 일괄세 공식 폐지
198/2025/QH15 결의안 제10조는 민간 경제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비용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창업 혁신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 혁신 기업, 창업 혁신 투자펀드 운용 회사 및 창업 혁신 지원 중개기관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납부할 세액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 면세 및 감면 기간의 산정은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다.
- 창업 혁신 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 지분 출자권, 주식 매수권, 지분 매수권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
- 창업 혁신 기업, 연구개발 센터, 혁신창업 센터, 창업 혁신 지원 중개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보수 소득에 대하여, 2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4년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한다.
- 중소기업은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 체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포함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일괄세 방식을 적용받지 않으며,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 면허세(문배세)의 징수 및 납부를 종료한다.
- 국가기관의 조직 정비·재편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체가 필요한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조직·개인·기업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면제한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르면,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 수수료 및 비용 지원 정책 중 하나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일괄세 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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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6년부터,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개정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은 가구 사업자에 대해 수익(매출과 비용 차액)에 대한 세금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미만이고 투입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는 이익 부분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수준은 매출액이 유사한 초소기업의 법인소득세 우대 세율과 상응한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에서 500억 동인 가구 사업자는 17% 세율을 적용받으며, 500억 동을 초과하는 매출액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30억 동 미만으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구는 현재와 같이 업종별로 매출액의 0.5%에서 2%까지의 비율로 세금을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 전에 면세 기준액(연 5억 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매출액 기준으로 VAT를 납부하며, 적용 세율표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연 매출액이 5억 동에서 500억 동 이상인 사업자들도 이 방법을 적용받습니다.
납부할 세액 = VAT 과세 대상 매출액 × 업종별 세율
| 업종 | 부가가치세(VAT) 세율 (%) |
| 상품 유통 및 공급 | 1% |
| 제조, 운송, 상품 관련 서비스, 자재 포함 건설공사 | 3% |
| 자재 미포함 서비스 및 건설공사 | 5% |
|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엔터테인먼트, 전자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 | 5% |
| 부동산 임대(숙박업 제외) | 5% |
| 기타 업종 및 분야 | 2% |
IV.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매출세는 플랫폼이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2년 제91호 시행령에 따라 플랫폼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오류나 세금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영세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 관리 기관에 있습니다.
V.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관리법(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국세청과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계산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제70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영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나 국세청과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계산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VI.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제198/2025/QH15호 결의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액세 방식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세금 관리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재정 의무의 투명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현대적 관리 관행에 점진적으로 부합하며 각 사업 주체의 규모와 실질적 능력에 적합함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정액적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은 매출, 비용 및 실제 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세금 부과를 수행함으로써 세금 의무 이행에 있어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합니다.
정액세 폐지와 더불어, 새로운 규정 체계는 합리적인 매출 기준, 면세·감세 제도 및 유연한 세금 계산 방식을 설계하여 소규모 및 초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고, 관리 방식 전환을 장려하며, 세법 준수율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대리 신고·납부 관련 규정과 매출 기준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규정 또한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세금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개인 및 영세사업자는 생산·영업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부와 증빙을 준비하며, 세금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적합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금 관리 체계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 추징 및 과태료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2026년 이후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V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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