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사유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5년 고용법
- 2024년 국민연금·사회보험법
II.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소멸 사유
2025년 고용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 취업하여 2024년 국민연금·사회보험법에 따른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 경우
- 병역의무, 경찰 또는 상근 예비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인 지역의 고용서비스기관이 알선한 취업을 두 차례 거부한 경우
- 2025년 고용법 제40조에 따른 월별 구직활동 신고를 3개월 연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하여 영주할 경우
-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학을 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위반 행위로 행정질서벌을 부과받은 경우
- 사망한 경우
- 교육시설 또는 강제 치료시설에의 보호처분 집행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집행 중인 경우
-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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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업급여 수급제도에 관한 일부 주요 변경사항
1. 실업급여 수급액
2025년 고용법 제39조에 따르면, 월별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최근 6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월 평균임금의 60%로 합니다. 다만, 수급액은 정부가 공표한 해당 지역 최저임금 월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입 시면 3개월 수급, 이후 매 12개월 추가 가입 시면 1개월 추가 수급을 받습니다. 다만, 최대 수급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 개시일은 수급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1번째 근무일이다.
3. 직업훈련 참여 시 식비지원 제도 신설
2025년 고용법 제37조에 따르면, 종전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명칭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제도”로 변경되었다. 특히, 훈련비 지원 외에 훈련 참여기간 동안 식비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제도는 실업자가 단순 현금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이다.
4. 사용자(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새 법률은 실업 예방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2025년 고용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는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 침체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생산·경영 구조 또는 기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조조정·기술변경 또는 경제적 사유, 천재지변·화재·전쟁 또는 위험한 전염병,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 사업장 이전 또는 축소, 그리고 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감소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5. 실업급여 비수급 대상 요건 강화
2025년 「고용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연금제도와 관련된 실업급여 비수급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3년 「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변경된 내용입니다다. 또한, 법률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종료에 관한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IV.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고용법」과 2024년 「사회보험법」은,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지 사례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완전하고 엄격하며 통일된 법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들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준수성을 강화하고 정책 악용을 방지하며, 실업보험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 수준과 수급 기간의 조정, 직업훈련 참여 시 식비 지원의 도입, 그리고 사업주의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요건 확대는, 실업급여 제도가 “소극적 지원”에서 “적극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직업기술 향상 및 지속가능한 고용 유지라는 목표와 연계하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비수급 및 수급 중지 사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은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는 새로운 규정을 주체적으로 연구·숙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관계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동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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