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감경
Contents
I. 법적 근거
-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
II.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벌 규정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하여는 각 범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형벌 중 하나만이 적용된다:
- 경고;
- 벌금형;
- 비구금 교정;
- 유기징역.
2024년 「미성년자 사법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은 다음과 같다:
1.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 수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15년 형법」의 해당 조항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으로 하며, 유기징역형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2015년 형법」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최대형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해당 조항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1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으로 하며, 유기징역형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2015년 형법」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최대형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한다:
- 살인죄;
- 강간죄;
-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 불법 마약류 제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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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 수준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해당 조항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으로 하며, 유기징역형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2015년 형법」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최대형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15년 형법」의 해당 조항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1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으로 하며, 유기징역형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최고 형벌은 「2015년 형법」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최대형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한다:
- 살인죄;
- 강간죄;
-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 불법 마약류 제조죄.
III.결론
최대 징역형의 조정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기초하며, 그 주된 목적은 교육과 교정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에 유익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법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며, 미성년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회에 원활히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8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의 감경은 베트남 형사정책의 진전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 이러한 변화는 법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가 과오를 시정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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