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1일부터 7.2%로 지역별 최저임금의 증가에 대한 공식적 통지
Contents
법적 근거: 정부령 제293/2025/NĐ-CP호
2025년 11월 10일에 정부령 제293/2025/NĐ-CP호를 공포해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는 노동사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이 시작하며, 250.000동에서 350.000동으로 항상하는 조정수준을 제시하는데 정부령 제74/2024/NĐ-CP호 현지 규정 비해 평균증가순 7.2%가 동등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관계를 조화롭게 목적으로 지항하기는 그간에 경제 및 가격시장의 정성 지속에 적당하도록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내용: 202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
정부령 제293/2025/NĐ-C호를 살펴하면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이 사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규정이 월-시최저임금이 포합해서 이동하게 급여를 발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지역별 월-시최저임금이 아래 같은 내용:
- 제1지역: 월 5.310.000동 – 시 25.500동
- 제2지역: 월 4.730.000동 – 시 22.700동
- 제3지역: 월 4.140.000동 – 시 20.000동
- 제4지역: 월 3.700.000동 – 시 17.800동
제1지역은 다른 지역에 큰 경제-무역 센터가 모여하며, 노동률이 높고 및 기타 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더 높은 점입니다.
2. 2025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수준
2025년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인상분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배분된다:
- 지역 I: 월 350,000동 인상
- 지역 II: 월 320,000동 인상
- 지역 III: 월 280,000동 인상
- 지역 IV: 월 250,000동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폭은 지역별로 시간당 1,200동에서 1,700동 범위로 설정되며, 이는 소비자물가와 생활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담 능력과 근로자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 필요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 결과입니다.
![]()
3. 제293/2025/ND-CP호 시행령의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대상에게 적용됨: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무기계약, 기간제 계약 또는 업무별·계절별 근로계약을 포함함.
사용자
- 기업법에 따른 기업
- 기관, 단체 및 협동조합
-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구 및 개인
- 최저임금의 시행과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
본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지역 구분 기준
기업이 적용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지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는 특히 여러 지점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제293/2025/NĐ-CP호 시행령에 따르면:
1. 기업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2. 서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여러 지역에 지점이 설치된 경우, 각 지점은 해당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3. 산업단지·수출가공단지·첨단기술단지·디지털기술단지가 서로 다른 최저임금 지역에 걸쳐 위치한 경우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4.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수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함.
5. 여러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신설된 지역의 경우
→ 구성 행정구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준을 적용함.
각 지역별(지역 I, II, III, IV) 행정구역의 세부 목록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적용 방법
5.1.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근로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임금은 월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5.2. 시급제의 경우
시간급 임금제를 선택한 기업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1시간당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지역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5.3. 주급·일급·성과급 또는 도급급의 경우
기업은 지급된 임금을 월급 또는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 월급 환산 방식:
- 주급 × 52 ÷ 12
- 또는 일급 × 해당 월의 정상 근로일수
- 또는 월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성과급·도급급
- 시급 환산 방식:
-
- 주급 또는 일급 ÷ 근로시간
- 성과급·도급급 ÷ 정상 근로시간 기준 완성에 필요한 시간
이를 통해 환산된 임금이 새로운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6. 제293/2025/NĐ-CP호 시행령 시행 이전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항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금체계 및 임금표 전반에 대한 재검토
- 근로계약서의 조정 (임금 수준, 수당, 적용 지역에 관한 명시 등)
- 임금총액 및 사회보험 비용의 재산정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임금 지급 규정의 개정
- 임금 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 사전 통지
이는 기업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분야에서의 행정처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7. 우리 정보, 한국로펌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의 분쟁을 한국까지 연계시켜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 세무 전문가인 회계사, 회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고객사로서뿐 아니라 오래된 친구와 같이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홈페이지: http://hankuklawfirm.com/e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uk.lawfir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ankuklawfirm6375 직통연락처: 베트남 0942.339.063 / 한국 010.3415.785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