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토지 가격표 적용: 정부의 신규 제안에 따름

신규 규정에 따라, 2013년 토지법에 따라 제정된 토지 가격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대신, 토지 가격표는 2024년 토지법에 따라 각 성(도) 인민위원회가 작성하고, 동일 수준의 인민회의 에서 승인하여 매년 적용된다.

I. 법적 근거

  • 2024년 토지법
  • 2013년 토지법

II. 농지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새로운 토지 사용료 정책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한도 면적 내에서는 주거용 토지 가격과 농지 가격의 차액 중 30%만 납부하면 된다. 한도를 초과하되 한도 1배를 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차액의 50%를 납부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요율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같은 필지 내 주택과 연계된 정원·연못, 주거지와 연계된 원래 정원·연못에서 분리된 토지, 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형성된 필지에 적용된다.

토지 사용료의 대폭 경감은 특히 농촌 및 도심 외곽 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토지 용도 변경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말까지 농지 사용세 면제 정책 연장

면세 대상에는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가구, 개인 및 기관이 포함된다. 토지가 배정되었으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면세 기간 연장은 토지 집적화와 집중을 촉진하고, 대규모 농업 생산 발전을 지원하며, 농업 부문의 현대적·지속 가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토지 가격표 적용: 정부의 신규 제안에 따름

IV. 호치민시 지역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토지 가격표

가격 측면에서, 호치민시는 합병 이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어, 각 지역의 발전 특성과 토지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연속성과 적합성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용 토지의 경우, 제1구역(구 호치민시 지역)은 가장 높은 가격이 동코이(Dong Khoi), 응우옌후에(Nguyen Hue), 레로이(Le Loi) 거리(사이공(Sai Gon) 및 벤탄(Ben Thanh) 관할)에 ㎡당 6억 8,720만 동으로, 이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2024년 79호 결정에 따른 현행 가격과 동일하다.

이 구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은 타인리엉(Thieng Lieng) 거주지(탄안(Thạnh An) 섬 마을)에서 ㎡당 230만 동이다.

제2구역(빈즈엉(Binh Duong) 지역)의 주거용 토지 최고가는 예르신(Yersin) 및 박당(Bạch Đằng) 거리에서 ㎡당 8,960만 동이며, 최저가는 ĐH.722, 민탄-롱화(Minh Tân – Long Hòa) 거리에서 ㎡당 130만 동이다.

제3구역(바리아-붕따우(Bà Rịa – Vũng Tàu) 지역)의 주거용 토지 최고가는 투이반(Thùy Vân) 거리에서 거의 1억 5천만 동/㎡이며, 최저가는 폭 4m 이상 6m 미만으로, 해당 마을에서 관리하는 나머지 도로에서 180만 동 이상/㎡이다.

상업·서비스용 토지의 경우, , 제1구역은 동코이(Dong Khoi), 응우옌후에(Nguyen Hue), 레로이(Le Loi) 거리에서 최고가 ㎡당 5억 6,360만 동, 최저가 ㎡당 160만 동이며, 제2구역은 최고가 ㎡당 5,380만 동, 최저가 ㎡당 50만 동이다. 제3구역은 투이반(Thùy Vân) 거리에서 최고가 약 8,900만 동/㎡, 최저가는 약 70만 동/㎡이다.

생산·영업용 토지의 경우, 제1구역은 최고가 ㎡당 약 4억 8,100만 동, 제2구역은 최고가 ㎡당 4,480만 동, 제3구역은 최고가 ㎡당 약 7,500만 동이며, 각 구역의 최저가는 ㎡당 약 44만 동에서 190만 동 사이이다.

농지의 경우, , 토지 가격표는 4개 구역으로 나뉘며, 연작 작물용 토지의 경우 제1구역은 최고가 ㎡당 120만 동, 최저가 77만 동, 제2구역 최고가 ㎡당 100만 동, 제3구역 최고가 ㎡당 70만 동, 제4구역 최고가 ㎡당 48만 동이다. 다년생 작물용 토지의 가격도 각 구역별로 책정되며, 제1구역 최고가 ㎡당 144만 동, 제4구역 최저가 ㎡당 37만 동이다.

V. 결론

2024년 토지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토지 가격표의 제정 및 적용은, 국가의 토지 관리 및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시장 가격에 보다 근접하도록 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법 적용의 공개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보장한다. 토지 가격표는 매년 작성·조정되며, 단순히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세금 및 토지 관련 재정적 의무 산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2013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가격표 적용에서 발생한 장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할 때의 토지 사용료 감면과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정책은, 국가가 주민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며, 토지 집적화와 현대적·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조정은 특히 농촌 및 도심 외곽 지역에서 토지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화 및 기반시설 개발 과정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시의 경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토지 가격표를 작성하고, 구역별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각 지역의 발전 조건과 연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투자, 부동산 거래 및 보상·토지 수용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새로운 규정이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은 현행 법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이용, 투자 및 재정 계획을 적시에 조정함으로써,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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