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I. 법적 근거
- 2024년 사회보험법
- 158/2025/NĐ-CP 호 정부령
- 2019년 노동법
II.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2024년 사회보험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베트남의 국민인 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칭을 달리하여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 공기업 직원, 공직자.
- 근로자 및 국방 분야 일반직 공무원, 인민경찰.
- 장교, 인민군 소속 직업 군인, 장교, 부사관.
- 상비군.
- 계약에 따라 해외에 취업한 노동자.
-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배우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재외공관 구성원과 함께 임기제로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 감사원, 국가 자본 대표자 및 기업 자본 대표자.
- 읍·면·동 및 마을, 통반 등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
- 해당 월의 임금이 사회보험의 최저 기준소득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 법률에 따라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 감사원, 국가 자본 대표자 및 기업 자본 대표자.
2.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에 따른 기업 내 이동자인 경우.
-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9년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령을 이미 충족한 경우.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2.3. 노동자 사용주체
- 국가기관 및 공립사업단체.
- 인민군, 인민경찰 및 암호기관 소속의 기관, 단체 및 기업체.
- 정당, 정당-사회단체, 정당-사회직능단체, 사회직능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
-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협업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개인사업자, 기타 조직 및 개인.
2.4.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상자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7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 연금, 수당, 월급 등을 받고 있는 사람.
- 가사근로자로 일하는 노동자.
-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m호 및 n호에 해당하고, 2019년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대상. 단, 사회보험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로 부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III.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원칙
2024년 사회보험법 제5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은 사회보험 납부 수준과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회보험 가입자 간에는 법령에 따른 상호부조가 이루어집니다.
- 의무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자발적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자가 의무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해당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월 수당, 연금 및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일시금으로 지급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은 향후 사회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 기금은 중앙집중적으로 통일되게 관리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해당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각 구성 기금과 국가가 정한 임금체계에 따른 대상자 집단 및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임금체계에 따른 대상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됩니다.
- 사회보험의 이행은 간단하고 용이하며 편리해야 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와 급여를 수급하는 자의 권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 연금 및 유족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사회보험 최소 납부 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되며, 1년은 반드시 12개월로 산정됩니다. 급여 산정 시,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월수가 있을 경우에는 반년으로, 7개월 이상 1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년으로 산정합니다.
- 사회보험 급여의 지급은 급여를 수급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IV.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사회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등록 및 사회보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회보험법 제28조 제2항 및 제2조 제1항 n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업,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 및 제1항 n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g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에 취업하기 전에 사회보험법 제27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신고서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합니다.
-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h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해외 주재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 파견되기 전에, 간부·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조직이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V.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한 규정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 방법
VI. 결론
2025년 7월 1일부터는 2024년 사회보험법과 그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들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근로자, 사용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 등 일부 특수한 집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기관은 가입 대상 여부를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등록 서류를 준비하며, 정보 갱신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규정에 맞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 및 급여 수급의 원칙,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가입 절차 및 사회보험증 발급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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