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혼 절차: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I. 법적 근거

  • 2014년 혼인과 가족법
  • 결의 제04/2018/NQ-HĐTP호
  • 결의 제01/2017/NQ-HĐTP호
  • 2015년 민사소송법

II. 이혼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1. 누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은 부부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성별, 경제적 기여도, 가사 분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본인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두 유형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이혼: 일방만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친족
    일방이 정신질환 또는 중병으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중대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부모 또는 친족이 대신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자 보호와 아동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반면, 아내는 이 기간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청구 요건

  1. 현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협의이혼 요건

  •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할 것
  •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양육비 지급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을 것

2.2. 재판상이혼 요건

  • 일방의 가정폭력 행위
  • 혼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일방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의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2025년 이혼 절차: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3. 이혼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이혼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3.1. 필수 서류
(1) 이혼 신청서

  • 협의이혼: 민사 사건 처리 신청서(결의 제04/2018/NQ-HĐTP호에 따른 양식 번호 01-VDS)를 사용합니다.
  • 재판상이혼: 소장(결의 제01/2017/NQ-HĐTP호에 따른 양식 번호 23-DS)을 사용합니다.

(2) 신분증 사본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공증 사본 또는 원본 대조필)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번역 및 공증된 여권 사본 제출

(3) 혼인 관계 증명 서류

  • 혼인신고서 원본
  • 분실 시, 혼인신고지 관할 인민위원회(UBND)에서 발급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4) 자녀 관련 서류(해당 시)

  • 자녀 출생증명서 공증 사본
  • 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이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2. 추가 서류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토지 등기증, 건물 등기증).
  •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 서류.
  • 예금 통장, 은행 계좌 관련 서류.
  • 매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 재산 분할 협의서(있는 경우).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

  • 양측 소득 증명서.
  • 건강 진단서.
  • 생활 환경 및 거주지 확인서.
  •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자녀 의견서.

특별한 경우:

  • 한쪽이 출국한 경우: 출국 증명서 또는 해외 거주지 확인서.
  • 실종자와의 이혼: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 가정 폭력: 경찰 보고서, 진단서, 증인 진술서.

3.3.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유형 모두에 대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두 유형 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본은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원본과 대조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3.4. 서류 분실 시 대처

  • 혼인신고서 분실: 혼인신고지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등본 발급
  • 주민등록증 분실: 관할 경찰서에서 재발급
  • 출생증명서 분실: 출생신고지 인민위원회에서 사본 발급

3.5.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대부분 서류는 동일하나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 협의이혼은 결의 제04/2018/NQ-HĐTP에 따른 서식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재판상이혼은 결의 제01/2017/NQ-HĐTP에 따른 서식 소장을 사용합니다.

4. 이혼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2015년 민사소송법 제35조(2025년 법률 제85/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완됨)에 따라, 1심 이혼 절차는 군·현 지역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는 서로 합의하여 어느 한쪽의 거주지 관할 법원(아내 또는 남편의 거주지)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후 3영업일 이내에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건은 피고(상대방)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법원이 관할합니다. 이는 2015년 「민사소송법」 제39조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2015년 민사소송법 제85조 제4항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 소송에서 제3자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서류 제출, 소송비 납부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궐석 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이혼 절차 진행 순서

III.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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