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증 발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월 7일자로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내 근로를 규정하는 제219/2025/NĐ-CP호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산업 및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재정을 갖춘 투자자, 전문 인력, 고급 기술 및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및 경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고, 취업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를 규정하는 제219/2025/NĐ-CP호 법령은 제152/2020/NĐ-CP호 법령 및 제70/2023/NĐ-CP호 법령과 비교하여 여러 부분에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 설명 및 취업허가증 발급

제219/2025/NĐ-CP호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보고 절차를 취업허가증 발급 신청 절차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제18조는 취업허가증 발급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3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및 취업허가증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사용자의 문서

2. 건강진단서는 적법한 진료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 결과가 진료활동 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국가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계·공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 관할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는 베트남과 해당 외국 또는 지역이 상호 인정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기간이어야 합니다.

3. 유효한 여권

4.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거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거나, 형사책임이 진행 중이지 않음을 확인하는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확인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서류 제출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다만, 본 법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과 취업허가증 발급 행정절차가 연계 처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컬러 사진 2매(크기 4cm x 6cm, 배경 흰색, 정면 얼굴, 맨머리, 안경 착용 금지)

6.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a) 베트남 영토 내 상업적 현존에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해외 사용자(고용주)의 문서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직전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해외 사용자에게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이 경우는 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나목에 해당함)

b) 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목 및 이목의 경우에는 해외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문서와 함께 체결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

c) 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라목의 경우에는 베트남 측 파트너와 해외 파트너 간에 체결된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외국 상업적 현존이 없는 해외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24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d) 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마목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문서

đ) 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하목의 경우에는 해외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파견하는 문서로서, 예정된 근무 직위에 부합하는 것

e) 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바목의 경우에는 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본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관리자, 경영자,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2025년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증 발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2. 근로허가서의 발급 기간 및 권한

가) 처리 기한

관할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승인하고 근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 수요를 승인하지 않거나 근로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나) 처리 권한

219/2025/NĐ-CP호 시행령 규정

성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에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사용자에게 근로허가서 및 근로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권한을 갖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성·직할시에 소재한 사용자에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본사가 위치한 성급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근로허가서 및 근로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고, 재발급하며, 연장하고, 취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근로허가서 및 근로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확인서를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하는 권한을 행사할 관할 기관에 대한 권한 분배를 결정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는 경우의 추가 규정

219/2025/NĐ-CP호 시행령은 2025년 8월 7일부터 발효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금융,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경제·사회 발전 우선 분야 등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부처, 동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근로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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