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업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권리도 강화됩니다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실업보험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규정은 실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원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며, 노동시장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 법적 근거

  • 2025년 고용법
  • 법률 번호: 74/2025/QH15
  • 정부령: 293/2025/NĐ-CP

II. 2026년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 지원 및 권리 확대 관련 일부 정책 사항

1. 실업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2025년 고용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는 실업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존에는 3개월 이상);
  • 최소임금 이상을 받는 비전일 근로자;
  • 임금을 받는 관리직:
  • 기업 관리자, 감사;
  • 이사회 구성원, 총괄이사, 이사, 지분 대표자;
  • 감사위원회 구성원 또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의 감사.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업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권리도 강화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처리 기간 단축

2025년 고용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개시 시점은 서류 제출 완료일로부터 11번째 근무일부터 산정되며, 이전의 16번째 날에서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어려운 시기에 재정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3. 실업급여 최대 수급액 조정

2025년 고용법은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명확한 상한선을 추가하고 수급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25년 고용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월 실업급여 수급액 = 최근 6개월간 실업보험(BHTN) 납부 월급 평균의 60%

최대 수급액은 실업보험 마지막 납부 월의 지역별 최저임금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수급 기간 산정 방식: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납부 시 → 3개월 급여 수급
  • 이후 추가 12개월 납부 시 → 1개월 급여 추가 수급
  • 최대 수급 기간: 12개월

4.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 변경

2025년 고용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보험료 납부 기간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 종료 전 24개월 동안 실업보험을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전 36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전: 2013년 고용법(제38/2013/QH13호) 제49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종료 전 24개월 동안 실업보험을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따라서 2013년 법은 근로계약의 종류나 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을 구분하지 않아, 1~3개월 기간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5. 실업보험료 납부 수준

2025년 고용법은 납부 상한을 1%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납부율은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령 초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업보험료는 여전히 월급의 1%이며, 사용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월급 총액의 1%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월 최대 급여액은 여전히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20배로 유지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293/2025/ND-CP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지역별 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실업보험 납부 상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현재 상한액을 초과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추가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월 최저임금액 (베트남 동, VND)
지역 I 5.310.000
지역 II 4.730.000
지역 III 4.140.000
지역 IV 3.700.000

 

6.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장소 변경 가능

2025년 제74/2025/QH15호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거주지를 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 계속해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수급지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지 변경은 근로자가 법정 절차를 준수할 경우 급여 지급 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13년 법률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지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제28/2015호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수급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전에 등록된 수급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III. 결론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고용 및 실업보험 관련 법적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2013년 고용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실업 예방, 시장 변동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

실업보험 가입 의무 대상의 확대, 실업급여 지급 처리 기간 단축, 급여 수급 조건 및 금액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정,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지 이전 허용 등은 정책의 접근성과 인도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시에, 납부액 산정 방식과 상한액을 신규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과 연계한 제도는 향후 근로자의 임금 및 소득 실태와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는 2025년 고용법 및 그 시행령·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신화하며,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실업보험 관련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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