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투자법의 외국인투자자 유의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투자법 개정법률은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가 베트남에서의 투자목표를 적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일부 투자우대업종 및 투자우대지역의 개정 및 보완

투자우대업종
–  다음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 전략기술 분야 및 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
  • 철도운송업, 철도산업 및 철도 인적자원 양성

– 다음의 경우가 개정되었습니다

  • 디지털 기술 제품의 생산 및 디지털 기술 서비스의 제공
    (2020년 투자법 제16조 제1항 ㄹ목에서는 정보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으로 규정)
  •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수자원의 개발, 저장 및 복원
    (2020년 투자법 제16조 제1항 ㅈ목에서는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으로 규정)

– 투자우대지역

  • 디지털 기술 집적단지(집중 디지털 기술 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2. 특별 투자우대 및 지원 대상 추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별 투자우대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총 투자자금이 3조 동 이상이고,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투자정책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동 이상을 자금 집행하는 프로젝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5G 이상 이동통신 인프라, 및 기타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투자
  •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 또는 전략기술 제품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 총 투자자금이 6조 동 이상이고,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투자정책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6조 동 이상을 자금 집행하는 다음의 프로젝트

  • 중점 디지털 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에 대한 프로젝트
  • 디지털 기술 산업법령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2025년 개정 투자법의 외국인투자자 유의사항

3. 경제조직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요건 보완

개정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또는 변경 절차에 앞서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제조직을 선설립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혁신센터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 프로젝트,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5G 이상 이동통신 인프라 및 기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그리고 전략기술 분야 또는 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2020년 투자법 제22조의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중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경제조직을 설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투자프로젝트를 선행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등록증명서의 발급 또는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했습니다. 단,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투자기금의 설립은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4.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 목록의 개정

– 추가

  • 자산의 증권화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활동
  •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 도시철도 사업 분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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