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I. 법적 근거

  • 2024년 부가가치세법
  •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 정부령 제359/2025/NĐ-CP

II.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인정되는 대상의 추가

202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제1조 제1항 a호에 따라,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보완하여, 일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산정·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군을 추가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재배 작물, 조림림산물, 축산물, 양식 수산물 및 어획 수산물을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적인 1차 가공만을 거쳐 다른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산정·납부하지 아니하되,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다.”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2. 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 매출액 기준을 연간 5억 동으로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5」 제1조 제1항 b호는 「부가가치세법 2024」 제5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제25항.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가 생산·경영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비영업 조직·개인이 매각하는 자산; 국가비축기관이 매각하는 국가비축물자;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수되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이에 따라, 2025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가 생산·경영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매출 기준을 기존 연 2억 동에서 연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세(세금 할당) 제도를 폐지함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5」 제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2024」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폐지한다:

“법령에 따른 회계제도,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및 개인은 「세무관리법」에 규정된 정액과세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이는 국가의 정액과세 제도 폐지 정책에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조세 관리 활동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4. 환급 요건 1건의 폐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2025」 제1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2024」 제15조 제9항 c호에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환급이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판매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개정 후,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2024」 제15조 제9항에 규정된 다음의 02가지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1. 본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a)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장부 및 회계증빙을 작성·보관하고, 해당 사업자의 세무등록번호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한다.
  3. b) 본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시에 본 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불량품, 부산물 및 폐자재에 대한 세율 규정

부가가치세법 2024 제9조 제5항의 현행 규정:

재배 식물, 조림 산림의 산물, 축산물, 양식 또는 포획된 수산물로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통상적인 1차 가공만을 거쳐 사료 또는 의약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배 식물, 조림 산림의 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하여 회수된 불량품, 부산물 및 폐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되는 해당 불량품, 부산물 또는 폐자재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법 2025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 개정된 규정: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불량품, 부산물 및 폐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불량품, 부산물 또는 폐자재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과 비교할 때, 개정 규정은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해당 품목군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불량품, 부산물 및 폐자재에 대한 세율 규정은 여전히 해당 불량품, 부산물 및 폐자재 자체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적용된다.

III. 결론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간접세 정책에 있어 관리 실무, 생산·영업 활동의 현실 및 국가의 조세 행정절차 개혁 기조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고·납세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의 확대, 영세 개인·가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매출액 기준의 상향, 정액과세(추정과세) 방식의 폐지,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의 간소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부산물 및 폐자재에 대한 세율 적용 방식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조세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특히 가구·개인 사업자 및 농업·제조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환급 요건의 간소화와 세율 산정 방식의 통일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적용상의 혼선과 애로를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가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새로운 규정이 곧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납세자는 생산·영업 활동, 세금 신고 방식 및 조세 의무 이행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따른 지원·장려 성격의 새로운 정책을 적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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