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기업법에 따른 기업 등록 시 유의할 점
2025년 6월 17일에 개정·보완된 기업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자 및 개인은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실질적 수익자에 대한 규정
이 개념은 2020년 기업법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베트남 내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개정 기업법은 제4조 제34항 다음에 제35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실질적 수익자(이하 “기업의 실질적 수익자”라 함)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배 권한을 가진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가 자본금 100%를 보유한 기업에서의 직접적인 소유권 대표자, 그리고 「국유자본의 관리 및 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주식회사 및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서의 국유 지분 대표자.
이에 따라, 정부령 제168호/2025년 제17조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수익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인격을 갖춘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이하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라 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a) 기업의 등록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개인
b) 다음 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전원의 임명·해임·면직, 이사회 의장 또는 구성원총회의 의장의 임명·해임, 법정대리인·대표이사·사장의 임명·해임, 회사 정관의 변경·추가, 회사의 경영구조 변경, 회사의 조직 개편 또는 해산
2. 본 조 제1항 a호에 따른 간접 소유 개인이란 다른 조직을 통해 기업의 등록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을 말합니다.
법령은 또한 기업이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은 도(광역시) 사업자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이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통지해야 합니다.
a)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개인
b) 합자회사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25% 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인 개인
c)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인 개인
2. 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은 본 시행령 제17조 제1항 b호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도(광역시) 사업자등록기관에 이를 신고·통지하여야 합니다.
3. 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은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 주주에 관한 정보를 도(광역시)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인 주주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설립결정서 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본점 주소,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 대비 소유 비율.
2. 기업 등록 절차 및 방법
a. 기업 등록 서식
기업 등록에 사용되는 서식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록 서식에 관한 2025년 재정부 고시 제68호(68/2025/TT-BTC)*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 참고: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식 제정에 관한 재무부 고시 제68/2025/TT-BTC호)
b. 기업 등록 계정
2025년 정부령 제168호(168/2025/NĐ-CP)에서는 조직 및 개인이 전자 정보망을 통해 기업 등록을 진행할 때, 전자식 식별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전자적 서명)이나 기업 등록 계정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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