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에 부터 지역 최저임금 인상
법적근거
- 시행령 제38/2022/ND-CP호
- 고용법 초안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역 최저임금
지역 | 월 최저임금
(단위: 동/월) |
시간당 최저임금
단위: 동/시간) |
I지역 | 4.680.000 | 22.500 |
II지역 | 4.160.000 | 20.000 |
III지역 | 3.640.000 | 17.500 |
IV지역 | 3.250.000 | 15.600 |
-
2024년7월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 인상 예정
지역 | 월 최저임금
(단위: 동/월) |
시간당 최저임금
단위: 동/시간) |
I지역 | 4.960.000 | 23.800 |
II지역 | 4.410.000 | 21.200 |
III지역 | 3.860.000 | 18.600 |
IV지역 | 3.450.000 | 16.600 |
2024년7원1일에부터 새로운 지역 최저임금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소 임금 인상률은 IV지역의 인상률과 상당하는 달마다 200.000동입니다.
- 최대 임금 인상률은 I지역의 인상률과 상당하는 달마다 280.000동입니다.
- II지역의 최소 임금 인상률은 달마다 250.000동입니다.
- III지역의 임금 인상률은 달마다 220.000동입니다.
2024년7월1일에부터 최대 실업급여는 월 최저 임금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됩니까?
매달 실업급여 수준은 최근 6개월간 실업보험 지급 평균 임금의 60%이지만,보험 지급 마지막 달 정부가 지정한 지역 최저임금의 5배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