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에 부터 지역 최저임금 인상

법적근거

  •       시행령 제38/2022/ND-CP호
  •       고용법 초안

 


  1.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역 최저임금

지역 월 최저임금

(단위: 동/월)

시간당 최저임금

단위: 동/시간)

I지역 4.680.000 22.500
II지역 4.160.000 20.000
III지역 3.640.000 17.500
IV지역 3.250.000 15.600

 

  1. 2024년7월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 인상 예정

지역 월 최저임금

(단위: 동/월)

시간당 최저임금

단위: 동/시간)

I지역 4.960.000 23.800
II지역 4.410.000 21.200
III지역 3.860.000 18.600
IV지역 3.450.000 16.600

 

2024년7원1일에부터 새로운 지역 최저임금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소 임금 인상률은 IV지역의 인상률과 상당하는 달마다 200.000동입니다.
  • 최대 임금 인상률은 I지역의 인상률과 상당하는 달마다 280.000동입니다.
  •   II지역의 최소 임금 인상률은 달마다 250.000동입니다.
  •   III지역의 임금 인상률은 달마다 220.000동입니다.

  1.   2024년7월1일에부터 최대 실업급여는 월 최저 임금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됩니까?

매달 실업급여 수준은 최근 6개월간 실업보험 지급 평균 임금의 60%이지만,보험 지급 마지막 달 정부가 지정한 지역 최저임금의 5배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