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면허세 규정 변경

정부는2020 년 2월 25일 기업 면허세 관련 신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신규 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법률 근거

시행령 139/2016/ND-CP

시행령22/2020/ND-CP

 

상세 내용

설립 첫해 또는 생산 및 영업 활동 중단에 대한 면허세가 면제되어 납부 예외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새로 설립된 조직 (신구로 사업코드 또는 세금코드를 발급받은 경우)
  •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처음으로 개시한 가족 기업, 개인 기업
  • 정부 기관으로부터 면허세 면제를 통보 받은 조직, 가구, 개인,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

 

I. 주의사항

본 법령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바 2020년 2월 25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첫해의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이 이전에 설립된 모든 기업은139/2016/ND-CP가 적용되어 면허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II. 면허세 신고서

시행령 139/2016/ND-CP 첨부 신고서 참조

 

III. 면허세 납부 기한

  • 기본: 매년 1월 30일
  • 면허세 면제 기간이 상반기에 종료되는 경우: 같은 해 7월30일
  • 면허세 면제 기간이 하반기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 해 1월30일
  • 상반기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같은 해 7월30일
  • 하반기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다음 해 1월30일

 

IV. 면허세 납부액

  • 투자자본금 또는 정관자본금이 100억동 이상인 기업: 3,000,000 동/년
  • 투자자본금 또는 정관자본금이 100억동 이하인 기업: 2,000,000 동/년
  • 지점, 대표 사무소, 개별 사업장 등: 1,000,000 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