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베트남내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설립

 

 

I. 대표사무소 정의

대표 사무소는 외국 법인 본사에 종속된 단위로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II. 대표사무소 기능

  1. 현지 파트너사와의 연락 및 거래 주선
  2. 연구 활동 수행, 정보 취득, 시장 진입, 마케팅, 홍보 및 협업 파트너 관리
  3. 외국 법인 본사의 업무 권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기능만 수행 가능
  4. 수익 발생 불가, 대표사무소 명의의 계약 불가(경우에 따라 가능)

 

III. 베트남에있는 외국인 상인의 대표 사무소 설립을위한 조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가입 국가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치 가능 (시행령 07/2016/ND-CP)

대표사무소 설립 조건

외국 법인은 해외 거래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가입 국가에 법인인 본사 등록
  2. 외국 법인 본사가 설립 또는 등록일로부터 최소 1 년 동안 영업 유지
  3. 외국 법인 본사의 설립을 증빙하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상 법인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
  4. 대표사무소의 운영 범위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상 내용과 일치
  5.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베트남 장관급 담당자가 지휘하는 기관이 설립 승인 담당

 

IV. 대표사무소 설립 필요 서류

  1.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자 증빙 서류 사본
  3.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소장 선임 결의서
  4. 외부 감사 재무제표 (직근 년도) 사본
  5. 대표사무소 소장이 베트남인의 경우 신분증(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6. 다음을 포함한 대표사무소 주소지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확약서
  • 대표사무소의 예상 주소지 관련 서류 사본

7. 위임장

참고: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경우 문서의 종류에 따라 번역/공증/영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