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반 제척 기간
법률 규정:
–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No. 15/2012/QH13)
– No. 67/2020/QH14
– No. 221/2013/ND-CP
I. 행정처벌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행정 부처 과태료 부과의 제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어업, 임업, 수자원 조사, 계획, 탐사, 추출 및 사용, 석유 및 가스 및 기타 채광 활동, 환경 보호, 원자력, 언론, 출판, 수출입 및 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2년으로 한다.
1.2. 상기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한다.
1.3. 단, 조세로 인한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부과의 제한 기간은 조세 관련 법령을 따른다
2. 행정 제재 부과에 대한 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1. 위반 행위에 대한 시효는 위반 행위 적발 시점으로 한다.
2.2. 위반 행위가 종료된 경우 시효는 위반 종료 시점으로 한다.
3. 상기 명시된 기간내 고의적으로 행정 제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조직에 대한 기간은 해당 방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재산정됩니다.
II. 행정 처분 조치의 적용 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육기관, 교정시설 또는 훈련센터에서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위반 행위일로부터 3개월-1년으로 합니다.
2. 본 행정 제재 조치의 시행에 대해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도피하는 경우에는, 기피 또는 도피 행위 종료 시점부터 해당 기한이 재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