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배우자가 형 집행 중일 때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Contents
I. 법적 근거
베트남 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형 집행 중일 때의 이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제51조에 명시된 기본 인권으로, “부부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이혼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구금, 구류 또는 형 집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이혼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당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 구금, 구류 또는 형 집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이혼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당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법 제56조는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이혼을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사례에서, 한쪽 배우자가 수년간 형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장기간 중단되고, 상호 간의 유대와 지원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혼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가 됩니다.
II. 누가 이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규정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가 형을 집행 중이더라도, 부부 어느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을 선고받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 실제 사례에서, 외부에서 생활하는는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장기간 격리로 인해 부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혼인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갈등이나 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흔합니다.
- 해당 배우자는 서류를 준비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형을 집행 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 구치소에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면, 수감 중인 배우자는 서면 진술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법적 권리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III. 사건 처리 관할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거주하거나 형을 집행 중인 군 인민법원이 사건 처리 권한을 갖습니다. 수감 중인 피고가 다른 성의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가 형을 집행 중인 곳 또는 투옥 전 마지막 등록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관할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
복잡한 요소가 있는 사건(예: 고액 재산 분쟁, 여러 지역에 걸친 재산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성급 인민법원이 사건 해결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IV. 준비해야 할 서류
수감 중인 배우자가 있는 이혼 사건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신청서(법원 양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 수감 중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
- 상대 배우자가 형을 집행 중인 교도소의 확인서(개인 정보 및 형 집행 기간 명시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 공동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문서 및 증거 자료
교도소 확인서의 제출은 일반 이혼과 비교할 때 특수한 요소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술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V. 처리 절차 및 진행 순서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고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감 중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교도관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 접수
- 법원은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사건 비용 선납 안내를 발송합니다.
- 원고는 민사집행과에 사건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및 진술 청취
- 법원은 판사 또는 사법 위임인을 교도소로 파견하여 진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법원은 서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교도소에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 재판
-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나 권리 대리인에게 참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불출석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VI.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문제
- 양육권: 수감 중인 배우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조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여건, 거주지, 생활 환경이 적합한 경우 외부에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감된 배우자의 면회권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장됩니다.
- 공동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일반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재산이 수감 중인 배우자의 처분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하거나, 수감자가 출석했을 때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VII. 소요 시간 및 사건 비용
- 처리 소요 시간: 사건의 복잡성과 교도소에서의 진술 청취 여부에 따라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 사건 비용:
- 재산 분쟁이 없는 이혼: 300,000동
-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재산 가액에 따라 2016년 326/201
 
VIII. 결론 및 유의사항
한쪽 배우자가 형을 집행 중인 경우의 이혼은 특수한 법적 절차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원과 교정 시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처리 관할, 진술 방식, 회복할 수 없는 혼인 갈등을 입증할 증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쟁이나 양육권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IX. 우리 정보, 한국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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