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비자 관련 상황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광비자, 전자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자동적으로 임시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위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임시 거주 상태 연장 절차없이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격리, 치료 또는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체류임이 판명되면, 이에 관한 공식 외교 서한(베트남 번역본 포함) 또는 베트남 관할 당국의 확인서를 통하여 국외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거주 기간 자동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 거주 기간 자동 연장이 적용된 외국인은 규정에 따른 임시 거주 신고와 의료 신고를 해야 하며,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베트남 현행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