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법률 근거
– 증권법 2019
– 증권법 세부 시행령 155/2020/ND-CP
– 베트남 증권 시장내 외국인 투자 활동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 123/ 2015/TT-BTC
– 상장 주식 및 등록 회사채 등에 관한 시행규칙120/2020/TT-BTC
–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및 운용사의 대표 사무소 및 지점 운영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97/2020/TT-BTC
I. 베트남 증권 시장
베트남 증권 시장에 투자를 계획하는 투자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증권 거래 계좌 개설. 개설 과정 중 고객 신원 정보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책임. 하노이 및 호치민에 각각 증권 시장 존재. 통합 예정.
II. 외국인의 계좌 개설 여부
–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155/2020/ND-CP 제138조 제1 항 제a호):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에 거래코드 등록.
–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155/2020/ND-CP 제138조 제1 항 제b호): 거래코드 등록 불요. 단, 신탁 펀드 운용사의 경우 거래코드 등록 필수.
1.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VSD) 거래코드 등록 필요 서류
1.1. 신청서.
1.2. 거래코드 등록 허가 증서.
1.3. 외국인 투자자 자격 증명.
2. 거래코드 등록 불가 사유
2.1. 현재 수사 중이거나 증권법,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법규 위반 행위로 국내외 관할 당국의 과징금을 받고 있는 경우.
2.2. 금융, 은행, 외환 관리 및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 집행중인 경우.
2.3.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코드가 취소된 경우.
III. 외국인 비거주자의 계좌 개설
고객의 증권 계좌는 서면 계약을 통해 작성.
계좌 개설자 실질 서명 필요.
단, 원격지에서 위임을 통한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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