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I. 중재 절차 효력 요건

  1. 당사자간 유효한 중재 합의.
  2. 중재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그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유효.
  3. 기관 당사자 중 일방의 운영종료, 파산, 해산, 인수, 합병, 분할,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인수 기관에 대하여 유효.

II. 무효인 중재 합의

  1. 중재 관할권외인 사건
  2. 중재 합의 당사자의 무권대리
  3. 민사행위 무능력자인 중재 합의 당사자
  4. 중재 합의서와 배치되는 형식
  5. 협박, 강요에 의한 중재 합의 또는 무효 합의
  6. 관련 법률상 위배되는 중재합의

 

III. 중재 시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재 시효는 권익 침해일로부터 2년

 

IV. 중재 절차

 1단계: 절차 개시

  • 중재 신청서 제출 및 비용 예납
  • 중재 절차 개시

2단계: 문서 송달 피신청인 답변

  •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 피신청인 답변

3단계: 중재 위원회 구성

  •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
  •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인 중재위원회 구성

4단계: 화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시 화해 판정

5단계: 중재 심리

  • 당사자 의견 청취, 증거제출 및 주장 전개
  • 비공개 진행
  • 대리인 및 참고인 참석

6단계: 중재 판정

중재위원회 최종 중재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