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I. 중재 절차 효력 요건
- 당사자간 유효한 중재 합의.
- 중재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그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유효.
- 기관 당사자 중 일방의 운영종료, 파산, 해산, 인수, 합병, 분할,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인수 기관에 대하여 유효.
II. 무효인 중재 합의
- 중재 관할권외인 사건
- 중재 합의 당사자의 무권대리
- 민사행위 무능력자인 중재 합의 당사자
- 중재 합의서와 배치되는 형식
- 협박, 강요에 의한 중재 합의 또는 무효 합의
- 관련 법률상 위배되는 중재합의
III. 중재 시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재 시효는 권익 침해일로부터 2년
IV. 중재 절차
1단계: 절차 개시
- 중재 신청서 제출 및 비용 예납
- 중재 절차 개시
2단계: 문서 송달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 피신청인 답변
3단계: 중재 위원회 구성
-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
-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인 중재위원회 구성
4단계: 화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시 화해 판정
5단계: 중재 심리
- 당사자 의견 청취, 증거제출 및 주장 전개
- 비공개 진행
- 대리인 및 참고인 참석
6단계: 중재 판정
중재위원회 최종 중재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