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를 통한 상사 분쟁 해결 조건 및 중재 합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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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규정

  • 상사 중재법 제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 결의서 01/2014/NQ-HĐTP (2014.3.2) 제2조, 제3조, 제7조

II. 중재 분쟁 해결 조건

1.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 합의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후에 성립될 수 있다.

2. 중재 합의 참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잃은 개인인 경우,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합의는 그 사람의 승계인 또는 법률상 대리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3. 중재 합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 해산, 합병, 분할 또는 조직 변경의 경우 중재 합의는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조직에 대하여 유효하다.

4. 중재 권한내 분쟁

4.1. 상사활동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

4.2. 일방 당사자가 상사 활동 당사자인 경우.

4.3. 중재로 해결 가능한 법률규정이 존재하는 양 당사자간 분쟁.

5. 무효가 아닌 경우

5.1. 중재 권한 외 분쟁.

5.2. 중재 합의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경우.

  • 중재 합의자가 법률에 따른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또는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권한 없는 자가 중재에 합의하였으나 합의 또는 중재 과정에서 중재 합의 권한이 있는 자가 동의하거나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5.3. 중재 합의자가 민사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5.4.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중재 합의 형식의 경우.

5.5. 중재 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 합의 성립 과정에서 기망, 협박, 강요에 의하여 중재 합의 선언을 하는 경우.

5.6. 법률을 위반한 중재 합의의 경우.

III. 중재 합의 형식

1. 중재 합의는 계약서의 중재 조항 또는 별도의 합의 형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

2.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의 형식도 인정된다.

2.1. 전신, 팩스, 텔렉스, 메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간 의사소통.

2.2. 당사자간 문서의 교환.

2.3. 변호사, 공증인, 당사자 요청에 따른 관할 기관의 기록 문서.

2.4. 계약, 문서, 정관 및 기타 유사 서류에 중재 합의를 표시하는 내용 삽입.

2.5. 당사자간 공격과 방어를 통한 일방 당사자의 합의에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는 경우.

3. 하나의 분쟁에 다수의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최신 중재 합의가 적용된다.

4. 중재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사자간 중재 합의가 합법적인 경우, 거래 및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합의는 양수자에게 유효하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하나의 사건 해결을 위해 다수의 관련 법률 분쟁 병합이 허용된다.

6.1. 합의 당사자간 동의.

6.2. 중재 소송 규칙에서의 허용.

7. 중재 합의는 전적으로 계약과 독립적이다. 계약의 변경, 연장, 취소, 무효 또는 미이행은 중재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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