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관련 2020년 투자법 시행을 위한 제31/2021/NĐ-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제168/2025/NĐ-CP호 시행령

2025년 6월 30일, 정부는 기업 등록에 관한 제168/2025/NĐ-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다만, 본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활동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투자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8/2025/NĐ-CP호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투자법 시행을 위한 제31/2021/NĐ-CP호 시행령 제66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6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형태의 투자 활동 절차

2.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제조직이 투자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제조직은 본점 소재지의 투자등록기관에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등록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됩니다.

가)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제조직의 기업 등록에 관한 정보, 업종 및 사업 분야, 소유자, 구성원, 설립 주주의 명단, 외국인 투자자인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명단(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경제조직에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을 하기 전과 후의 자본금 지분율,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계약의 실제 거래 금액, 경제조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등록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전에는 제31/2021/NĐ-CP호 시행령  제66조 제2항 가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66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형태의 투자 활동 절차

2.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제조직이 투자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제조직은 본점 소재지의 투자등록기관에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등록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됩니다.

가)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경제조직의 기업 등록에 관한 정보, 업종 및 사업 분야, 소유자, 구성원, 설립 주주의 명단, 외국인 투자자인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명단(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경제조직에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을 하기 전과 후의 자본금 지분율, 출자, 주식 매입,  출자 계약의 예정 거래 금액, 경제조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등록 문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련 2020년 투자법 시행을 위한 제31/2021/NĐ-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제168/2025/NĐ-CP호 시행령

개정의 의의:

  •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 예정 거래 금액 대신 실제 거래 금액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투자 등록 기관이 거래의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가 계약의 실제 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형식적인 신고 및 가치 왜곡 신고 방지: 예정 거래 금액만 요구할 경우 투자자가 낮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 이는 외국인 투자 관리 및 감독, 세무 업무,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법적 구속력 강화: 실제 거래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실제 계약 체결을 준비 중임을 전제로 하게 되며, 이는 관계 기관이 해당 거래가 사업 분야, 안보 및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법령에 따른 지분 소유 비율 등을 평가하는 데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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