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공식 통보
I. 법적 근거
- 2025년 174/2025/NĐ-CP호 정부령
- 2025년 204/2025/QH15호 국회결의
II. 2025년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2025년 6월 30일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지침을 규정하는 174/2025/NĐ-CP호 정부령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 인하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III. 174/2025/NĐ-CP호 정부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174/2025/NĐ-CP호 정부령 제1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0%인 품목 및 서비스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2% 인하되어 8%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율 10% 대상에 한정되며, 세율 0% 또는 5%가 적용되는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및 서비스 목록
174/2025/NĐ-CP호 정부령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재화 및 서비스 그룹이 있습니다.
- 제1그룹: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탄 제외)
- 제2그룹: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
- 제3그룹: 전문 법률에 따른 정보기술 서비스
해당 그룹에 속하는 재화 및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10% 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8%로 인하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8% 감면 대상 재화 및 서비스 목록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25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재화 및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율 0%가 적용되는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수출 재화, 국제 운송, 해외 사용 임대 서비스, 해외 건설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세율 5%가 적용되는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생활용 수돗물,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의료 기기, 의약품, 도서, 어린이 장난감, 사회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모든 재화 및 서비스, 즉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그룹은 174/2025/NĐ-CP호 정부령 부록 I, II, III의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한 8%로 감면됩니다.
IV. 새로운 부가가치세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74/2025/NĐ-CP호 정부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은 8%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율란에 “8%”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액” 및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총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계산서를 근거로, 판매 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구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감면된 세액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합니다.
-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금액”란에는 인하 전 상품 및 용역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공급가액 합계” 항목에는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에서 20%를 인하한 금액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204/2025/QH15호 국회 결의에 따라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VND …)을 인하함”이라고 부기합니다.
V. 결론
따라서 2025년 부가가치세 인하 규정에 따라,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174/2025/NĐ-CP호 정부령 부록 I, II, III에 명시된 그룹을 제외하고 8% 세율로 인하됩니다.
이 세금 감면 정책은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및 구매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소비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합니다.
기업은 세율 적용에 있어 오류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작성 및 세무 신고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목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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